KPI뉴스 - 美 '232조 결정' 사흘 앞두고 자동차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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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32조 결정' 사흘 앞두고 자동차 업계 긴장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1-10 12:03:43
SUV 인기 등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 4년만에 증가
美, 고율관세 부과 여부 13일 발표…면제 가능성 우세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고율 관세 결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 지난 7월25일(현지시각)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면담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한국무역협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의 대(對)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111억7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7%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2015년 19.3% 이후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은 연간 기준 2016년 -10.9%, 2017년 -6.4%, 2018년 -6.9%로 3년 내리 마이너스였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것은 팰리세이드 등 준대형 SUV 출시 등으로 미국 시장에서 SUV 판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현대차가 10월 한달 간 미국 시장에서 5만7094대를 팔아 작년 동기대비 판매 실적을 8.4%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차 SUV 판매 대수는 3만2140대로 10월 판매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선 이같은 상황이 마냥 호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 조치 적용 여부 결정시한이 오는 13일로 임박했기 때문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5월 17일(현지시간)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해당 결정을 6개월 연기해 11월 13일까지 발표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한국은 232조 적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문에서 발표 유예의 이유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밝혀서다. 올해 초 개정 한미 FTA를 발효한 한국은 일단 미국의 표적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 FTA 개정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하게 불만을 제기해온 대미 무역흑자 역시 7% 가까이 줄었다.

이와 함께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 일본, 그 외 다른 나라와 좋은 대화를 가졌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한국 면제 관측에 더욱 힘이 실렸다.

하지만 예측하기 쉽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완전히 안심하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발표가 한 차례 더 유예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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