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대상주택은 시가 9억→공시가 9억원

  • 맑음홍천13.4℃
  • 구름많음양산시18.7℃
  • 맑음서산18.9℃
  • 맑음철원15.4℃
  • 맑음북춘천14.9℃
  • 맑음전주20.2℃
  • 구름많음합천16.5℃
  • 구름많음영천15.7℃
  • 구름많음고창18.5℃
  • 맑음북강릉16.8℃
  • 흐림청송군12.9℃
  • 흐림구미15.9℃
  • 맑음영월15.6℃
  • 흐림보성군19.1℃
  • 구름많음제천15.4℃
  • 맑음대관령11.8℃
  • 맑음태백13.3℃
  • 맑음대전18.4℃
  • 구름많음포항16.4℃
  • 구름많음밀양17.4℃
  • 흐림영주15.8℃
  • 맑음부안18.9℃
  • 구름많음영광군18.7℃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충주17.0℃
  • 구름많음순창군17.5℃
  • 맑음홍성19.1℃
  • 구름많음진도군19.6℃
  • 흐림추풍령14.6℃
  • 맑음서청주17.5℃
  • 구름많음이천17.1℃
  • 구름많음수원19.2℃
  • 구름많음통영18.6℃
  • 구름많음광주20.0℃
  • 구름많음울산17.0℃
  • 구름많음대구17.0℃
  • 맑음춘천15.4℃
  • 맑음보령20.1℃
  • 맑음강화17.7℃
  • 구름많음경주시14.3℃
  • 맑음부여18.0℃
  • 흐림안동15.5℃
  • 맑음파주17.0℃
  • 흐림부산18.6℃
  • 구름많음강진군19.3℃
  • 구름많음북창원18.2℃
  • 맑음인천19.0℃
  • 구름많음속초16.7℃
  • 흐림고흥19.3℃
  • 구름많음장수14.9℃
  • 맑음강릉16.6℃
  • 구름많음북부산18.2℃
  • 구름많음고창군19.1℃
  • 구름많음제주21.1℃
  • 맑음인제12.7℃
  • 구름많음김해시18.5℃
  • 구름많음임실16.7℃
  • 흐림완도19.5℃
  • 구름많음창원17.6℃
  • 흐림상주16.6℃
  • 흐림거창16.9℃
  • 흐림금산14.6℃
  • 구름많음광양시19.0℃
  • 구름많음정읍19.7℃
  • 맑음울릉도15.7℃
  • 흐림문경16.6℃
  • 흐림의성15.4℃
  • 흐림서귀포20.1℃
  • 구름많음장흥19.1℃
  • 흐림정선군12.1℃
  • 흐림성산19.9℃
  • 구름많음해남19.6℃
  • 박무백령도16.0℃
  • 구름많음군산19.2℃
  • 구름많음진주17.9℃
  • 맑음청주19.2℃
  • 맑음목포18.9℃
  • 구름많음산청17.1℃
  • 구름많음보은16.4℃
  • 흐림함양군19.0℃
  • 맑음양평16.3℃
  • 맑음동해17.4℃
  • 맑음울진18.5℃
  • 구름많음거제18.5℃
  • 흐림봉화14.4℃
  • 구름많음의령군16.8℃
  • 맑음원주16.5℃
  • 구름많음남원17.9℃
  • 구름많음고산19.8℃
  • 맑음동두천16.7℃
  • 맑음세종18.0℃
  • 흐림순천18.4℃
  • 흐림여수18.1℃
  • 맑음서울18.2℃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흑산도18.0℃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대상주택은 시가 9억→공시가 9억원

강혜영
기사승인 : 2019-11-13 16:21:53
전세 준 단독·다가구 주택도 가능…가입대상 135만 가구 늘 전망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 자동 승계…가입 주택 임대도 허용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주택연금 확대 추진일정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을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면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 주택가격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주택 가격 조건 완화는 공사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이다.

정부는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다. 이는 취약고령층에 대한 기존 지급 확대율인 13%를 더 늘린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라도 공실인 경우 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 시설,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등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벌어들일 기회를 주는 것이다.

▲ 주택연금 확대에 따른 변화 [금융위원회 제공]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