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79세 치매환자에게 DLF 판 은행, 손실의 80% 배상하라"

  • 맑음울산13.0℃
  • 맑음수원13.8℃
  • 맑음영덕11.8℃
  • 맑음부여14.0℃
  • 구름많음거제15.8℃
  • 흐림상주14.5℃
  • 맑음강화13.2℃
  • 구름많음창원16.4℃
  • 맑음구미13.9℃
  • 맑음양산시16.1℃
  • 구름많음인제11.7℃
  • 맑음장수11.5℃
  • 구름많음부안15.5℃
  • 흐림의령군14.5℃
  • 흐림추풍령13.6℃
  • 맑음파주11.5℃
  • 맑음동해12.4℃
  • 흐림진도군16.6℃
  • 맑음인천16.1℃
  • 맑음보령14.8℃
  • 흐림서귀포19.4℃
  • 흐림고산18.6℃
  • 흐림해남17.4℃
  • 맑음천안12.5℃
  • 구름많음북부산15.6℃
  • 흐림남원14.1℃
  • 맑음경주시12.4℃
  • 맑음대전14.6℃
  • 구름많음강릉12.6℃
  • 맑음서산13.4℃
  • 구름많음전주15.9℃
  • 맑음밀양13.4℃
  • 흐림제주18.8℃
  • 맑음춘천12.3℃
  • 흐림합천13.9℃
  • 구름많음김해시14.6℃
  • 흐림보성군17.4℃
  • 흐림봉화12.9℃
  • 맑음대관령7.1℃
  • 구름많음북강릉12.0℃
  • 흐림거창14.6℃
  • 구름많음순천15.1℃
  • 맑음서청주13.6℃
  • 구름많음부산15.9℃
  • 구름많음완도16.2℃
  • 맑음철원11.3℃
  • 구름많음영광군15.6℃
  • 구름많음광양시16.7℃
  • 구름많음속초12.4℃
  • 박무여수16.7℃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천10.9℃
  • 흐림영주14.8℃
  • 맑음태백9.4℃
  • 맑음울진12.7℃
  • 맑음대구13.3℃
  • 맑음보은11.8℃
  • 박무홍성14.3℃
  • 맑음영월10.4℃
  • 흐림정읍15.2℃
  • 맑음울릉도13.3℃
  • 구름많음목포16.8℃
  • 흐림안동13.5℃
  • 맑음이천13.0℃
  • 맑음군산15.0℃
  • 맑음충주13.1℃
  • 흐림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주17.7℃
  • 구름많음고창14.8℃
  • 맑음제천10.7℃
  • 흐림금산12.1℃
  • 흐림고흥16.7℃
  • 박무백령도13.3℃
  • 흐림산청15.0℃
  • 맑음서울14.8℃
  • 맑음양평13.4℃
  • 맑음동두천11.8℃
  • 흐림성산19.0℃
  • 구름많음통영15.7℃
  • 구름많음세종13.9℃
  • 흐림임실12.6℃
  • 구름많음고창군14.6℃
  • 흐림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5.4℃
  • 구름많음진주14.8℃
  • 맑음정선군11.4℃
  • 맑음포항14.0℃
  • 구름많음강진군17.0℃
  • 맑음의성11.1℃
  • 구름많음장흥16.9℃
  • 맑음홍천11.7℃
  • 맑음원주13.1℃
  • 맑음북춘천11.4℃
  • 구름많음흑산도15.0℃
  • 맑음청주16.5℃
  • 흐림문경14.8℃

금감원 "79세 치매환자에게 DLF 판 은행, 손실의 80% 배상하라"

류순열 기자
기사승인 : 2019-12-05 16:51:50
분쟁조정위 열어 "금융사, DLF 투자자 손실 40~80% 배상하라"
처음으로 과도한 이익추구 영업전략 등 본점 책임 배상비율에 반영
79세 A 씨는 건강이 좋지 않다. 난청에다 치매환자다. 이렇다 할 투자경험도 없다. 그런 그가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라는 금융파생상품에 거금(1억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원금을 날렸다.

DLF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인데, 투자 문외한일 뿐 아니라 건강도 좋지 않은 A 씨가 어쩌다 이런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게 됐나.

은행의 '꼼수'가 작용했다. A 씨에게 해당 상품을 판 은행은 A 씨의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이 서명하도록 했다.

결국 불완전판매였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80% 배상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 분쟁조정 사례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DLF 분쟁조정 사례 [금융감독원]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이번 분쟁조정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왔다"고 김 국장은 부연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그 이유로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 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DLF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한 점을 꼽았다.

또 초고위험상품이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이라고 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분조위는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되었으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상대 국장은 "사기 여부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수사권이 없는 금감원이 밝힐 수 없는 문제"라며 "사법당국이 사기로 판결할 경우 원금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조정결정문에 그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분쟁조정 총 276건을 접수해 이중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결정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순열 기자
류순열 기자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좇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