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도 등 지역 SOC 입찰시 지역업체 40%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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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등 지역 SOC 입찰시 지역업체 40% 참여 의무화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8 13:59:45
당정, 18일 지역건설경제활력대책 협의

앞으로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고속도로 철도 등 전국 광역교통망 사업은 지역업체 비율을 20%까지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가점을 주는 등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20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업체 참여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이날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중 연구개발 사업 3건을 제외한 SOC(사회간접자본)사업 20건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당정은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 및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건설시장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면 최대 10만여 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1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내년 착공 계획의 프로젝트는 지자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국민의 숙원사업이 뒤로 미뤄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발표된 부동산대책과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책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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