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심재철 "위헌 선거법 처리강행시 헌법소원…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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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헌 선거법 처리강행시 헌법소원…철회해야"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12-26 09:51:40
"선거법 철회하면 한국당은 비례 정당 만들 필요 없어"
"文의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공직선거법 수정안에 대해 "기어코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그러면 한국당도 비례 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고,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헌재가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헌법 정신에 근거해 판단한다면 좌파 야합 선거법은 위헌 판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그 경우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런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철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본회의 의사 진행과 관련, "어젯밤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회사무처 직원은 직권남용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원안과 그들(범여권 '4+1')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라며 "따라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포함된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 측근 등 주변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의 충견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인제 와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를 막겠다며 본회의를 하루 연기하는 것으로 결국 '홍남기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하루는 편법으로, 하루는 방탄으로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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