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1 협의체, 공수처법 공조 재확인…"처리 위해 노력할 것"

  • 맑음임실32.6℃
  • 맑음보령32.6℃
  • 맑음강진군34.2℃
  • 맑음양산시36.0℃
  • 맑음영천33.4℃
  • 맑음강릉32.3℃
  • 구름많음서울31.6℃
  • 구름많음대전30.7℃
  • 맑음목포32.2℃
  • 맑음전주33.8℃
  • 맑음보성군33.4℃
  • 흐림안동31.5℃
  • 흐림천안30.3℃
  • 구름많음세종28.8℃
  • 흐림영주28.4℃
  • 맑음여수33.4℃
  • 맑음북부산33.9℃
  • 맑음고창32.1℃
  • 맑음진도군32.0℃
  • 맑음장흥34.5℃
  • 맑음대구34.7℃
  • 맑음구미35.2℃
  • 맑음부안32.2℃
  • 구름많음영덕32.9℃
  • 맑음포항35.0℃
  • 맑음김해시35.9℃
  • 맑음고산30.1℃
  • 맑음동두천30.8℃
  • 맑음부산33.5℃
  • 맑음진주34.6℃
  • 맑음해남33.7℃
  • 구름많음청송군33.8℃
  • 맑음순창군33.0℃
  • 맑음정읍33.2℃
  • 맑음창원33.9℃
  • 흐림울진29.8℃
  • 맑음남해33.5℃
  • 맑음의령군34.6℃
  • 맑음강화29.7℃
  • 맑음추풍령32.0℃
  • 흐림서청주29.8℃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부여31.7℃
  • 구름많음제천27.1℃
  • 맑음속초30.1℃
  • 맑음울산33.0℃
  • 구름많음충주29.5℃
  • 맑음거창34.4℃
  • 맑음완도
  • 맑음영광군32.5℃
  • 맑음서귀포33.2℃
  • 흐림상주30.8℃
  • 맑음산청33.9℃
  • 맑음함양군34.8℃
  • 구름많음북춘천32.1℃
  • 구름많음태백28.8℃
  • 구름많음장수31.4℃
  • 맑음동해32.0℃
  • 구름많음고창군33.3℃
  • 구름많음서산30.3℃
  • 맑음통영33.4℃
  • 맑음수원31.5℃
  • 맑음성산31.7℃
  • 구름많음홍성31.5℃
  • 맑음대관령28.2℃
  • 맑음북창원35.5℃
  • 맑음밀양35.2℃
  • 맑음금산33.0℃
  • 맑음인제30.4℃
  • 맑음남원33.6℃
  • 맑음경주시35.4℃
  • 맑음북강릉32.3℃
  • 맑음파주31.1℃
  • 흐림봉화29.3℃
  • 맑음순천33.1℃
  • 구름많음영월29.7℃
  • 맑음합천34.5℃
  • 맑음흑산도32.6℃
  • 구름많음이천31.1℃
  • 맑음울릉도31.4℃
  • 맑음거제30.6℃
  • 맑음홍천31.8℃
  • 맑음고흥34.3℃
  • 맑음광양시34.8℃
  • 맑음철원29.8℃
  • 흐림문경27.7℃
  • 맑음인천30.7℃
  • 구름많음보은29.0℃
  • 맑음군산30.9℃
  • 맑음양평31.4℃
  • 맑음광주32.8℃
  • 구름많음춘천32.0℃
  • 맑음의성33.5℃
  • 맑음제주32.3℃
  • 구름많음백령도28.6℃
  • 구름많음청주31.3℃
  • 구름많음원주31.6℃

4+1 협의체, 공수처법 공조 재확인…"처리 위해 노력할 것"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30 18:03:37
'독소조항' 보완하기로…"수사 개시여부 신속하게 회신"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앞두고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 협의체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와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앞두고 '4+1'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오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4+1' 정당의 공조를 다시 확인했고,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4+1' 협의체는 검찰과 한국당이 공수처법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부분의 보완책도 마련했다.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4+1' 협의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금지조항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선거법 후속조치로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획정위원회에 권고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