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1 협의체, 공수처법 공조 재확인…"처리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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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공수처법 공조 재확인…"처리 위해 노력할 것"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2-30 18:03:37
'독소조항' 보완하기로…"수사 개시여부 신속하게 회신"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앞두고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 협의체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와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앞두고 '4+1'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오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4+1' 정당의 공조를 다시 확인했고,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4+1' 협의체는 검찰과 한국당이 공수처법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부분의 보완책도 마련했다.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4+1' 협의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금지조항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선거법 후속조치로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획정위원회에 권고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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