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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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2-30 19:26:19
찬성 159명, 반대 14명…한국당 의원 전원 퇴장 속 가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통보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30일 오후 7시경 공수처법안 가결 현장. 표결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 앞 전광판이 찬(초록색)반(빨간색)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오른편 좌석은 텅 비어 있다. [문재원 기자]

공수처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원 퇴장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석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공수처법은 '4+1' 협의체의 수정안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까지 한다. 또한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2020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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