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 떼도 알아서 '씽씽'…자율주행차 7월부터 출시 가능

  • 맑음속초20.4℃
  • 맑음흑산도11.7℃
  • 맑음목포14.7℃
  • 맑음보은12.5℃
  • 맑음부여11.0℃
  • 맑음북강릉17.8℃
  • 맑음거제14.6℃
  • 맑음밀양16.1℃
  • 맑음북부산14.9℃
  • 맑음정읍12.2℃
  • 맑음서청주15.1℃
  • 맑음남원16.1℃
  • 맑음고산13.7℃
  • 맑음춘천13.5℃
  • 맑음태백14.0℃
  • 맑음진주14.1℃
  • 맑음제주15.4℃
  • 맑음서울13.8℃
  • 맑음진도군14.2℃
  • 맑음대관령12.1℃
  • 맑음전주13.9℃
  • 맑음거창12.3℃
  • 맑음부산14.6℃
  • 맑음울산13.7℃
  • 맑음철원13.4℃
  • 맑음고창13.5℃
  • 맑음남해14.2℃
  • 맑음이천14.9℃
  • 맑음북창원14.7℃
  • 맑음순창군15.3℃
  • 맑음고흥10.1℃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광군14.1℃
  • 맑음광양시13.5℃
  • 맑음보령12.8℃
  • 맑음정선군12.9℃
  • 맑음서귀포14.9℃
  • 맑음해남11.7℃
  • 맑음강화11.3℃
  • 맑음순천10.4℃
  • 맑음제천11.1℃
  • 맑음서산12.5℃
  • 맑음포항18.6℃
  • 맑음영천17.2℃
  • 맑음영주15.2℃
  • 맑음북춘천12.8℃
  • 맑음청송군12.4℃
  • 맑음보성군10.2℃
  • 맑음상주15.3℃
  • 맑음산청14.1℃
  • 맑음백령도10.9℃
  • 맑음광주15.2℃
  • 맑음대구17.4℃
  • 맑음강릉20.0℃
  • 맑음원주15.8℃
  • 맑음천안12.1℃
  • 맑음부안13.0℃
  • 맑음청주17.1℃
  • 맑음완도12.5℃
  • 맑음추풍령13.5℃
  • 맑음울진17.2℃
  • 맑음충주13.2℃
  • 맑음세종13.7℃
  • 맑음영덕14.6℃
  • 맑음구미15.3℃
  • 맑음김해시13.5℃
  • 맑음홍천14.3℃
  • 맑음양평15.2℃
  • 맑음양산시15.1℃
  • 맑음대전15.3℃
  • 맑음의령군14.7℃
  • 맑음인천12.8℃
  • 맑음합천16.1℃
  • 맑음창원13.6℃
  • 맑음영월12.8℃
  • 맑음장흥11.9℃
  • 맑음동해17.8℃
  • 맑음동두천13.0℃
  • 맑음문경15.4℃
  • 맑음홍성13.2℃
  • 맑음성산13.7℃
  • 맑음파주9.3℃
  • 맑음인제11.6℃
  • 맑음의성13.6℃
  • 맑음강진군11.9℃
  • 맑음경주시15.2℃
  • 맑음금산14.0℃
  • 맑음군산13.4℃
  • 맑음함양군11.8℃
  • 맑음수원12.7℃
  • 맑음봉화10.3℃
  • 맑음통영14.8℃
  • 맑음울릉도14.8℃
  • 맑음안동16.5℃
  • 맑음여수14.8℃
  • 맑음장수10.8℃
  • 맑음임실11.8℃

손 떼도 알아서 '씽씽'…자율주행차 7월부터 출시 가능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0-01-05 11:58:06
국토부, '레벨3' 안전기준 세계 첫 도입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량이 오는 7월부터 출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량이 오는 7월부터 출시 가능해진다. [셔터스톡]

이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동 차로 유지기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이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이어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했다.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린다.

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차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레벨 0∼5)상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으로,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으로,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해 정의했다. 레벨5는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수준이다.

또 레벨3 자율차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와 마주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착석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등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하고 비상경고신호를 작동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한다.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 등도 제시했고 시스템 이중화 등을 통해 고장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자가 첨단조향장치의 온(on) 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