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기소독점 깨졌다…검경 지휘관계서 이젠 '협력'관계로

  • 맑음포항13.5℃
  • 맑음목포12.1℃
  • 맑음북춘천8.0℃
  • 맑음임실8.6℃
  • 맑음세종11.7℃
  • 맑음서귀포16.2℃
  • 맑음영덕9.2℃
  • 맑음광양시13.5℃
  • 맑음서울13.4℃
  • 맑음고흥8.8℃
  • 맑음창원11.8℃
  • 맑음인제9.0℃
  • 맑음대전12.7℃
  • 맑음진도군8.5℃
  • 맑음보령10.7℃
  • 맑음천안8.9℃
  • 맑음구미12.1℃
  • 맑음순천6.7℃
  • 맑음속초19.9℃
  • 맑음고산13.6℃
  • 맑음부산14.2℃
  • 맑음보은10.4℃
  • 맑음흑산도12.1℃
  • 맑음서청주9.5℃
  • 맑음영월9.7℃
  • 맑음영천8.5℃
  • 맑음강진군9.9℃
  • 맑음순창군10.7℃
  • 맑음해남8.4℃
  • 맑음태백8.3℃
  • 맑음양산시11.8℃
  • 맑음의령군7.7℃
  • 맑음고창군9.3℃
  • 맑음울릉도14.4℃
  • 맑음청송군7.6℃
  • 맑음밀양10.3℃
  • 맑음북창원13.3℃
  • 맑음추풍령9.5℃
  • 맑음거창7.7℃
  • 맑음양평11.0℃
  • 맑음강화7.8℃
  • 맑음경주시8.4℃
  • 맑음서산8.7℃
  • 맑음안동12.1℃
  • 맑음영광군9.6℃
  • 맑음산청9.1℃
  • 맑음진주7.9℃
  • 맑음함양군7.1℃
  • 맑음금산10.1℃
  • 맑음동두천9.1℃
  • 맑음대관령6.9℃
  • 맑음남해12.8℃
  • 맑음군산10.5℃
  • 맑음울산11.1℃
  • 맑음홍천9.9℃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주14.6℃
  • 맑음춘천9.2℃
  • 맑음충주9.9℃
  • 맑음거제13.1℃
  • 맑음정읍10.8℃
  • 맑음동해16.3℃
  • 맑음철원7.9℃
  • 맑음북부산10.3℃
  • 맑음봉화6.6℃
  • 맑음장흥8.2℃
  • 맑음고창8.9℃
  • 맑음여수13.8℃
  • 맑음보성군9.0℃
  • 맑음의성8.4℃
  • 맑음홍성9.9℃
  • 맑음전주12.7℃
  • 맑음장수6.5℃
  • 맑음상주10.7℃
  • 맑음울진13.2℃
  • 맑음수원9.8℃
  • 맑음영주8.9℃
  • 맑음원주12.4℃
  • 맑음인천13.2℃
  • 맑음김해시13.4℃
  • 맑음파주6.0℃
  • 맑음청주15.4℃
  • 맑음통영14.0℃
  • 맑음광주14.0℃
  • 맑음제천7.4℃
  • 맑음대구12.0℃
  • 맑음완도11.9℃
  • 맑음북강릉16.5℃
  • 맑음문경10.5℃
  • 맑음이천9.8℃
  • 맑음백령도10.0℃
  • 맑음강릉19.0℃
  • 맑음성산13.6℃
  • 맑음남원10.3℃
  • 맑음부여10.0℃
  • 맑음합천9.4℃
  • 맑음부안10.1℃

검찰 기소독점 깨졌다…검경 지휘관계서 이젠 '협력'관계로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1-13 20:50:19
문재인 정부 3대 검찰 개혁입법 완성
검찰 수사관행과 절차에 큰 변화 예상
검찰의 마구잡이 영장청구 없어질 듯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미 통과된 공수처법과 더불어 검찰개혁 3대 법안이 완성됐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게 됐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 90일 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깨진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직제 개편안까지 만들어져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전체적으로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일부 한정된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직접수사의 범위에 제한이 생기게 된 셈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