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객 몰래 요금 변경"…공정위, 넷플릭스 약관 시정 조치

  • 맑음완도15.8℃
  • 맑음구미19.9℃
  • 맑음진주16.2℃
  • 맑음백령도11.2℃
  • 맑음진도군15.2℃
  • 맑음거창18.3℃
  • 맑음흑산도12.3℃
  • 맑음해남16.2℃
  • 맑음영주17.8℃
  • 맑음고산15.5℃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5.4℃
  • 맑음속초21.4℃
  • 맑음밀양18.5℃
  • 맑음원주19.2℃
  • 맑음목포17.0℃
  • 맑음강진군16.6℃
  • 맑음고흥15.1℃
  • 맑음홍성16.8℃
  • 맑음안동20.5℃
  • 맑음장흥16.3℃
  • 맑음태백15.0℃
  • 맑음군산15.8℃
  • 맑음문경17.2℃
  • 맑음대구20.8℃
  • 맑음영월18.8℃
  • 맑음서울16.9℃
  • 맑음김해시16.3℃
  • 맑음서청주18.8℃
  • 맑음성산16.8℃
  • 맑음순창군19.2℃
  • 맑음강릉21.8℃
  • 맑음합천18.9℃
  • 맑음거제14.9℃
  • 맑음추풍령18.1℃
  • 맑음이천18.3℃
  • 맑음제주16.9℃
  • 맑음수원17.1℃
  • 맑음순천15.7℃
  • 맑음울릉도14.9℃
  • 맑음충주20.1℃
  • 맑음부산15.5℃
  • 맑음북강릉20.2℃
  • 맑음홍천19.2℃
  • 맑음울진18.9℃
  • 맑음영광군16.4℃
  • 맑음제천17.8℃
  • 맑음세종17.3℃
  • 맑음대관령14.0℃
  • 맑음남해15.6℃
  • 맑음파주15.6℃
  • 맑음부안15.6℃
  • 맑음북부산16.0℃
  • 맑음전주17.0℃
  • 맑음영덕18.6℃
  • 맑음창원16.3℃
  • 맑음대전18.9℃
  • 맑음정읍16.2℃
  • 맑음양평18.9℃
  • 맑음인천15.4℃
  • 맑음북춘천19.0℃
  • 맑음여수15.7℃
  • 맑음임실18.0℃
  • 맑음광주17.6℃
  • 맑음보령14.6℃
  • 맑음의령군18.2℃
  • 맑음강화12.6℃
  • 맑음금산18.0℃
  • 맑음청송군19.0℃
  • 맑음통영15.5℃
  • 맑음영천20.1℃
  • 맑음천안18.0℃
  • 맑음북창원16.8℃
  • 맑음동두천16.2℃
  • 맑음경주시19.0℃
  • 맑음서귀포16.7℃
  • 맑음상주19.8℃
  • 맑음철원16.7℃
  • 맑음남원19.8℃
  • 맑음고창17.4℃
  • 맑음보은18.8℃
  • 맑음서산16.0℃
  • 맑음봉화16.9℃
  • 맑음울산17.0℃
  • 맑음동해21.3℃
  • 맑음장수15.0℃
  • 맑음고창군17.3℃
  • 맑음광양시16.1℃
  • 맑음산청17.4℃
  • 맑음함양군19.7℃
  • 맑음부여16.8℃
  • 맑음인제18.5℃
  • 맑음정선군18.4℃
  • 맑음의성20.8℃
  • 맑음춘천19.3℃
  • 맑음포항22.0℃
  • 맑음청주20.1℃

"고객 몰래 요금 변경"…공정위, 넷플릭스 약관 시정 조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5 19:54:32
불공정한 6개 조항 시정…넷플릭스, 수정 약관 20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의 소비자 약관이 곳곳이 불공정하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 OTT(Over The Top·인터넷 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 약관을 손본 건 한국 공정위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화면 캡처]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넷플릭스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 변경 등 불공정한 6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불공정 약관은 총 6개다.

먼저 공정위는 △고객 동의 없이 요금·멤버십 변경내용 효력 발생 △회원계정 종료·보류 조치 사유 불명확 △회원에게 책임없는 사고(해킹 등)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일방적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일 경우 나머지 조항 전부를 유효로 간주하는 내용 등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특히 국내 서비스 약관과 비교해 곳곳에 '갑질' 요소가 많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기존 불공정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도 손봤다.

수시로 '요금·멤버십을 바꿀 수 있고, 모든 변경은 회원에게 통지한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기존)는 '넷플릭스는 요금·멤버십 변경에 대해 적용 시기 등을 포함, 회원에게 통지해 동의를 받는다.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로 개정됐다.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기존)는 '넷플릭스는 고의·과실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개정)로 바꿨다.

'넷플릭스는 언제라도 회원과 계약을 양도·이전할 수 있고, 회원은 이에 협조하는 데 동의한다'(기존)는 '넷플릭스는 회원과 계약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이전할 수 있고 회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로 변경됐다.

넷플릭스는 공정위 조치를 받아들여 수정한 약관을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OTT 분야에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 신규 진입을 예상한다"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우스 오브 카드'와 같은 자체 제작 콘텐트로 소비자를 사로잡은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시장 점유율 30%가 넘는 1위 사업자다.

국내엔 2016년 1월 진출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유료 구독자 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