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실련 ''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간 교환·환불 판정 0건"

  • 구름많음성산28.4℃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5.6℃
  • 흐림울진23.7℃
  • 흐림진도군28.3℃
  • 비북강릉24.5℃
  • 흐림부안25.6℃
  • 흐림강진군29.4℃
  • 흐림충주23.5℃
  • 흐림광주27.2℃
  • 흐림청주24.8℃
  • 흐림세종23.6℃
  • 구름많음거제27.2℃
  • 구름많음홍성25.7℃
  • 흐림동두천21.7℃
  • 흐림태백20.9℃
  • 구름많음부산29.5℃
  • 흐림영월22.2℃
  • 흐림영천26.7℃
  • 흐림여수27.6℃
  • 구름많음남해27.9℃
  • 흐림춘천23.3℃
  • 흐림철원23.0℃
  • 구름많음남원28.1℃
  • 흐림보은25.1℃
  • 흐림산청27.9℃
  • 구름많음거창28.0℃
  • 맑음백령도24.5℃
  • 흐림고산27.6℃
  • 흐림동해23.3℃
  • 구름많음함양군29.2℃
  • 흐림추풍령25.2℃
  • 흐림강화23.0℃
  • 흐림북창원30.5℃
  • 흐림창원28.8℃
  • 흐림부여24.1℃
  • 흐림임실25.1℃
  • 구름많음김해시29.7℃
  • 흐림홍천22.5℃
  • 흐림제천21.9℃
  • 비서울22.6℃
  • 흐림밀양30.9℃
  • 흐림목포26.7℃
  • 구름많음서산25.8℃
  • 구름많음경주시32.9℃
  • 흐림대전24.7℃
  • 흐림정읍25.6℃
  • 흐림통영26.4℃
  • 흐림속초26.4℃
  • 흐림인제23.2℃
  • 구름많음장수26.0℃
  • 구름많음양산시30.3℃
  • 흐림순천25.4℃
  • 흐림군산24.2℃
  • 구름많음포항32.0℃
  • 구름많음합천28.9℃
  • 흐림파주23.2℃
  • 흐림천안23.7℃
  • 흐림고창26.0℃
  • 흐림장흥27.6℃
  • 흐림서청주24.1℃
  • 흐림대구28.5℃
  • 비흑산도23.1℃
  • 구름많음광양시29.1℃
  • 비북춘천23.5℃
  • 흐림봉화22.0℃
  • 흐림수원24.3℃
  • 흐림청송군22.6℃
  • 흐림제주29.6℃
  • 흐림고흥29.5℃
  • 흐림금산26.1℃
  • 흐림의령군29.8℃
  • 흐림순창군26.1℃
  • 흐림대관령20.0℃
  • 흐림문경23.5℃
  • 흐림완도29.7℃
  • 구름많음울산29.9℃
  • 구름많음구미26.9℃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진주28.1℃
  • 흐림정선군22.3℃
  • 흐림의성24.1℃
  • 흐림양평21.6℃
  • 흐림안동22.5℃
  • 흐림인천23.1℃
  • 흐림영주21.6℃
  • 흐림해남28.6℃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보성군29.1℃
  • 흐림이천22.1℃
  • 흐림강릉26.3℃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북부산28.5℃
  • 흐림원주23.6℃
  • 흐림영덕23.0℃
  • 흐림전주25.4℃
  • 흐림상주25.3℃

경실련 ''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간 교환·환불 판정 0건"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17 20:29:37
지난 1년간 교환·환불 신청 81건…4건 각하·2건 화해 판정
'닷지·마세라티' 등 4개 수입차는 여전히 레몬법 수용 안해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해서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 1년이 지났지만 교환 및 환불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를 분석해 "지난 1년간 접수된 교환·환불 신청 81건 중 심의 결과 교환이나 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교환·환불 신청 81건 가운데 최종 판정까지 간 사례는 6건에 불과했고, 이 중 4건은 '각하', 2건은 '화해' 판정이 났다.

이와 함께 32건이 접수나 대기 상태에 있었으며, 심의 도중 교환·환불 신청을 취하하는 사례가 19건이었다.

경실련은 "중재 신청을 취하하고, 업체로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을 받은 사례가 5건 있었다"면서 "실제 교환·환불 판정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닷지와 마세라티, 지프, 크라이슬러 등 4개 수입차 브랜드는 여전히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해 레몬법 적용을 강제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과 심의를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