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檢개혁법, 악마는 디테일에…객관·중립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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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개혁법, 악마는 디테일에…객관·중립성 확보해야"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01-21 17:14:18
국무회의서 법안 시행 준비 강조…"기득권 현실 바꾸기 참 어려워"
"통합경찰법 통과, 경찰 권한 분산…국정원 개혁, 입법 뒷받침해야"
"유치원 3법, 공공성 강화 틀 마련…회계부정엔 엄격한 법적 책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지역사회 대응체계 갖추도록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시행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방향을 잡았지만, 이들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의미가 퇴색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으로,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하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활동에 전념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수많은 민생사건이 캐비닛에 쌓이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 직제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했다"며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도 강화되고 급식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와 관련해 "설 연휴에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만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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