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간 '1년→2년' 재검토

  • 흐림해남28.0℃
  • 흐림거창25.0℃
  • 비전주24.3℃
  • 흐림군산23.7℃
  • 흐림정읍23.2℃
  • 흐림천안21.8℃
  • 흐림원주23.0℃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산청25.5℃
  • 흐림강화26.0℃
  • 구름많음합천26.4℃
  • 흐림태백21.7℃
  • 흐림파주26.6℃
  • 비목포24.0℃
  • 구름많음성산28.7℃
  • 구름많음창원27.9℃
  • 흐림고창군22.7℃
  • 구름많음북창원27.9℃
  • 흐림광양시26.9℃
  • 흐림속초25.0℃
  • 흐림서산23.2℃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수23.5℃
  • 흐림완도29.1℃
  • 구름많음경주시31.5℃
  • 비수원22.7℃
  • 흐림구미26.2℃
  • 구름많음양산시29.3℃
  • 흐림추풍령23.3℃
  • 구름많음제주27.9℃
  • 구름많음서귀포28.8℃
  • 흐림장흥27.0℃
  • 흐림이천22.6℃
  • 구름많음고산26.8℃
  • 흐림보령23.4℃
  • 흐림임실23.6℃
  • 흐림동해24.5℃
  • 비흑산도22.3℃
  • 구름많음백령도22.6℃
  • 박무북춘천23.7℃
  • 흐림부안23.3℃
  • 흐림춘천23.7℃
  • 흐림인제22.9℃
  • 구름많음김해시28.1℃
  • 비인천25.7℃
  • 흐림금산23.8℃
  • 흐림홍천22.9℃
  • 맑음울산29.1℃
  • 구름많음영천28.1℃
  • 흐림동두천26.1℃
  • 구름많음밀양29.6℃
  • 흐림영광군21.6℃
  • 비안동23.2℃
  • 흐림영월22.2℃
  • 흐림보성군27.1℃
  • 흐림남원26.0℃
  • 흐림대구27.3℃
  • 흐림울진
  • 흐림순창군25.1℃
  • 흐림보은21.9℃
  • 흐림충주21.5℃
  • 구름많음진주28.0℃
  • 흐림청송군26.3℃
  • 흐림영주21.6℃
  • 흐림제천21.7℃
  • 흐림강릉24.3℃
  • 흐림문경22.4℃
  • 구름많음의령군29.0℃
  • 흐림순천25.0℃
  • 구름많음통영27.1℃
  • 흐림서울25.9℃
  • 구름많음진도군26.3℃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여수26.6℃
  • 흐림봉화21.8℃
  • 구름많음고흥27.7℃
  • 흐림고창22.4℃
  • 흐림양평23.1℃
  • 흐림울릉도23.7℃
  • 흐림상주22.9℃
  • 흐림세종23.3℃
  • 흐림함양군25.2℃
  • 흐림정선군21.1℃
  • 비홍성23.8℃
  • 흐림남해26.1℃
  • 흐림부여24.0℃
  • 비광주25.6℃
  • 구름많음북부산29.6℃
  • 흐림철원26.3℃
  • 흐림서청주22.2℃
  • 천둥번개대전24.1℃
  • 흐림대관령19.2℃
  • 흐림영덕27.5℃
  • 구름많음부산27.3℃
  • 흐림의성25.7℃
  • 비북강릉23.2℃
  • 비청주23.1℃

정부, 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간 '1년→2년' 재검토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17 10:17:22
'실수요자도 피해'에 예외규정 검토…"아직 정해진 건 없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규제와 관련해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갭투자와 위장전입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최소 거주기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정작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10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아직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규제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도 함께 검토해왔다. 지난해 해당 지역에 이주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어오던 주민들이 대거 반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500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규제 강화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호소하는 댓글이다. 대체로 최소한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거나, 입법 전에 전입한 사람은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의 99%가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방향이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