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장인 64.5% "연말정산 환급"…평균 환급액 5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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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4.5% "연말정산 환급"…평균 환급액 55.2만 원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4 09:44:24
인크루트·알바콜, 직장인 1143명 대상 설문조사

직장인의 64.5% 2019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5만원으로 조사됐다.

24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은 직장인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는 64.5%, 반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18.1%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7.4%는 추가로 내 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없다고 답했다.

▲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직장인 11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 연말정산 설문조사' 결과. [인크루트·알바콜 제공]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밝힌 평균 환급액은 552000원이었다. 가장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은 액수는 510만 원, 제일 적게 받는 환급 액수는 5000원이었다.

반면에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환수액은 615000원이었다. 가장 많이 세금을 추가 납부한 액수는 950만 원에 달했다.

이어 '연말 정산 결과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족' 57.0% '불만족' 43.0%, 만족하는 입장이 좀 더 많았다.

환급과 환수를 가른 주효한 요인에 대해 자체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1위에는 △'기본공제'(23.2%)가 꼽혔다. 이어서 △'신용카드'(19.5%) '의료비'(13.9%) '보험료'(10.4%)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9.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76.5%는 올해부터 축소된 자녀 세액공제로 인해 환급액이 축소됐다고 답했다. 자녀 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7세 이상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이 외에도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월세액 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 등의 기타 답변도 확인됐다.

직장인 5명 중 4명가량은 세금납부 수준이 과도하다고 공감했다.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너무 많이 납부한다' 33.5% '많이 납부한다' 42.3%로 총 75.8%는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답했다. '적당히 납부한다' 22.5% 그리고 △'조금 납부한다' 1.7%에 그쳤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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