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포괄임금제 명시됐더라도 세부수당 줬다면 적용 안돼"

  • 구름많음천안28.7℃
  • 구름많음북강릉27.3℃
  • 구름많음밀양33.4℃
  • 구름많음군산28.3℃
  • 구름많음남원29.5℃
  • 흐림함양군31.1℃
  • 구름많음고창29.3℃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정읍29.6℃
  • 구름많음여수32.3℃
  • 구름많음북부산31.7℃
  • 구름많음의령군32.4℃
  • 맑음제주31.1℃
  • 맑음진도군29.3℃
  • 구름많음강화26.1℃
  • 구름많음진주32.7℃
  • 흐림부산30.9℃
  • 구름많음동두천28.7℃
  • 구름많음영덕26.6℃
  • 맑음고흥31.8℃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추풍령28.9℃
  • 맑음서귀포31.0℃
  • 구름많음영주29.1℃
  • 구름많음부여28.7℃
  • 맑음광양시31.9℃
  • 구름많음순창군29.4℃
  • 맑음해남30.8℃
  • 흐림상주30.6℃
  • 구름많음서산28.6℃
  • 구름많음창원31.5℃
  • 맑음강진군31.1℃
  • 구름많음장수27.3℃
  • 구름많음영월29.1℃
  • 구름많음인제27.3℃
  • 구름많음합천32.3℃
  • 구름많음울릉도26.1℃
  • 흐림구미31.6℃
  • 맑음흑산도28.5℃
  • 구름많음홍성28.8℃
  • 구름많음부안28.8℃
  • 구름많음인천27.7℃
  • 맑음백령도26.6℃
  • 구름많음울산32.2℃
  • 구름많음거제29.7℃
  • 흐림울진26.6℃
  • 구름많음북창원32.7℃
  • 구름많음보령28.4℃
  • 흐림태백27.0℃
  • 구름많음문경30.0℃
  • 구름많음거창30.1℃
  • 구름많음강릉28.6℃
  • 구름많음세종28.4℃
  • 흐림청송군31.1℃
  • 흐림정선군29.1℃
  • 구름많음양평30.0℃
  • 구름많음영광군29.2℃
  • 구름많음임실27.9℃
  • 맑음장흥31.6℃
  • 구름많음전주29.2℃
  • 구름많음청주30.7℃
  • 구름많음대관령25.3℃
  • 구름많음광주30.6℃
  • 구름많음보은29.1℃
  • 구름많음남해31.5℃
  • 구름많음서울29.7℃
  • 구름많음순천29.3℃
  • 맑음보성군31.5℃
  • 구름많음김해시31.7℃
  • 맑음성산29.8℃
  • 구름많음경주시32.8℃
  • 맑음완도31.0℃
  • 구름많음고창군29.5℃
  • 흐림원주30.1℃
  • 맑음고산29.7℃
  • 맑음속초27.3℃
  • 구름많음홍천29.7℃
  • 구름많음의성31.2℃
  • 구름많음서청주28.9℃
  • 구름많음충주30.0℃
  • 흐림산청31.2℃
  • 구름많음안동30.6℃
  • 구름많음영천31.6℃
  • 구름많음대전29.8℃
  • 구름많음북춘천29.7℃
  • 구름많음파주27.8℃
  • 흐림동해27.7℃
  • 구름많음포항31.4℃
  • 구름많음통영29.2℃
  • 구름많음이천29.5℃
  • 맑음목포29.5℃
  • 구름많음대구32.8℃
  • 흐림봉화27.5℃
  • 구름많음양산시32.8℃
  • 구름많음춘천30.2℃
  • 구름많음수원28.0℃
  • 흐림금산28.8℃

대법 "포괄임금제 명시됐더라도 세부수당 줬다면 적용 안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4 09:47:32
"추가 법정수당 지급 청구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의 미지급분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버스 운전기사 허모 씨 등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명시적으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됐다고 보고 이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계약 또는 단협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하다"며 "단협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임금협정상 임금 체계는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월별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과 약정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 수당 금액을 합산해 월별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하다"며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관련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임금 지급 실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허 씨 등은 상여금과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에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의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의 임금지급 방식이 포괄임금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상여금과 근속수당,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성실수당과 휴가비는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총 1억여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들과 회사 사이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지급 및 인상을 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금협정은 유효하며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