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대百, 인천공항 면세점 참전…롯데·신라·신세계·현대 '4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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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인천공항 면세점 참전…롯데·신라·신세계·현대 '4파전'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6 16:57:41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기존 빅3 업체는 물론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뛰어들며 '4파전' 양상이 펼쳐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마감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사전 입찰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대기업 4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 설 연휴를 이틀 앞둔 1월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들은 대기업에 할당된 사업권 5개를 두고 입찰 경쟁을 펼치게 된다. 각사는 5개 사업권에 모두 응찰 가능하고 최대 3개 사업권 낙찰이 허용된다. 단, 동일 품목 중복 낙찰은 금지된다.

이번 입찰에 나온 곳은 서측 구역 DF2(향수/화장품), DF4(주류/담배/식품), DF7(패션/기타), 동측 구역 DF3(주류/담배/식품), DF6(패션/기타)다. 이 중 DF2, DF, DF6은 신라면세점, DF3은 롯데면세점,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이 입찰 참여는 확실시돼 왔다. 변수는 공항 면세점 입찰에 처음 발을 들이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다. 기존 빅3 업체들 대비 입찰가(임대로)를 높게 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참여 사전 등록을 마쳤고, 내일 입찰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27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한다. 이후 다음 달 프레젠테이션 등 평가를 거쳐 사업권별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자의 계약기간은 5년이며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경우 추가 5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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