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베트남 이어 일본까지…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 30곳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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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어 일본까지…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 30곳으로 늘어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2-26 22:19:18
입국 금지 17곳, 절차 강화 13곳

국내에 코로나19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을 경유한 외국인(해당 국 기준)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30곳으로 늘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과 싱가포르, 이라크, 일본 등 4곳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곳은 17곳,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13곳으로 모두 30개 국가가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지 공항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스라엘 정부의 전세기를 타고 지난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이날 일본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 외교 당국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중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베트남은 25일부터 대구·경북에 거주하거나 이곳을 최근 14일 이내에 경유한 이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

지난 24일 대구발 항공기를 통해 베트남 다낭으로 입국했던 한국인 20명 중 18명은 격리됐다. 한국 교민인 나머지 2명은 14일간 격리된 뒤 현지에 남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최근 14일 이내 대구나 청도를 방문한 경우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라크는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입국 절차가 강화된 국가는 타지키스탄, 모잠비크, 콜롬비아 등 13곳이다.

타지키스탄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에서 출발해 입국하는 모든 이들을 격리하고 있다.

모잠비크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감염 증상을 보일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모잠비크는 지난 23일 한국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거부하기도 했다.

콜롬비아는 최근 14일 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한 외국인을 공항 내 보건소에서 문진하고 결과에 따라 병원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는 전날부터 한국과 일본 등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강제 격리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중국 지방정부 차원의 이런 격리가 중국 정부의 공식 정책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국민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한 국가는 네덜란드, 마카오,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22곳이다.

뉴질랜드, 몽골, 쿠웨이트, 체코, 라오스 5개국은 한국과 직항노선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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