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카롱택시 "타다금지법 이후 첫번째 투자 유치"…사실은?

  • 맑음고창3.6℃
  • 맑음북춘천4.0℃
  • 맑음문경3.3℃
  • 맑음상주4.9℃
  • 맑음추풍령2.5℃
  • 맑음동해11.9℃
  • 흐림서청주8.2℃
  • 맑음강진군5.2℃
  • 맑음수원5.9℃
  • 맑음영덕10.5℃
  • 맑음대관령1.8℃
  • 맑음영천4.1℃
  • 맑음함양군1.3℃
  • 안개목포9.0℃
  • 맑음장수0.8℃
  • 맑음전주6.5℃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부산6.7℃
  • 맑음양산시7.6℃
  • 맑음해남3.3℃
  • 맑음정읍4.4℃
  • 맑음울릉도12.5℃
  • 맑음의성2.0℃
  • 맑음원주5.5℃
  • 맑음창원10.6℃
  • 맑음속초12.6℃
  • 맑음인제4.2℃
  • 맑음보성군3.3℃
  • 맑음제주9.6℃
  • 맑음정선군1.5℃
  • 맑음합천4.7℃
  • 맑음북강릉11.0℃
  • 맑음서울8.4℃
  • 맑음금산3.1℃
  • 맑음김해시8.4℃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7.4℃
  • 맑음진도군4.0℃
  • 맑음서귀포10.7℃
  • 맑음대구6.8℃
  • 맑음통영9.3℃
  • 맑음여수9.9℃
  • 맑음거창1.6℃
  • 맑음진주3.4℃
  • 맑음강릉14.0℃
  • 맑음임실2.4℃
  • 맑음산청2.9℃
  • 맑음안동4.0℃
  • 맑음남해9.1℃
  • 맑음성산8.5℃
  • 맑음거제8.4℃
  • 맑음봉화0.5℃
  • 맑음남원3.1℃
  • 맑음이천4.7℃
  • 맑음광양시7.6℃
  • 맑음양평5.5℃
  • 맑음동두천5.8℃
  • 맑음북창원9.3℃
  • 맑음영광군4.1℃
  • 맑음백령도10.5℃
  • 맑음철원4.4℃
  • 맑음충주3.1℃
  • 맑음태백4.0℃
  • 맑음영주3.2℃
  • 맑음서산9.3℃
  • 박무홍성7.7℃
  • 맑음광주7.7℃
  • 맑음제천1.8℃
  • 맑음부안6.5℃
  • 맑음울산7.6℃
  • 박무인천9.6℃
  • 맑음구미5.2℃
  • 맑음보령7.2℃
  • 맑음의령군2.9℃
  • 맑음울진12.0℃
  • 흐림부여7.5℃
  • 흐림군산7.8℃
  • 맑음춘천4.8℃
  • 맑음고창군4.6℃
  • 맑음대전6.2℃
  • 맑음순천1.9℃
  • 맑음포항9.8℃
  • 흐림천안4.5℃
  • 맑음강화6.8℃
  • 맑음보은2.4℃
  • 맑음부산11.6℃
  • 맑음고산10.4℃
  • 맑음경주시5.1℃
  • 맑음세종6.8℃
  • 맑음파주5.0℃
  • 맑음밀양6.4℃
  • 맑음고흥3.7℃
  • 박무청주7.9℃
  • 맑음홍천4.8℃
  • 맑음장흥3.3℃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월2.8℃

마카롱택시 "타다금지법 이후 첫번째 투자 유치"…사실은?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3-17 17:42:17
'모두의셔틀' 네이버 투자가 앞서…"다른 사업" 반박 KST모빌리티는 17일 30억 원 투자 유치 소식을 알리며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번째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라고 밝혔다.

▲ KST모빌리티의 전기차 택시. [KST모빌리티 제공]

택시면허 기반 '마카롱 택시' 운영사 KST모빌리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아주IB투자와 원익투자파트너스 2개 투자사로부터 30억 원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며 "개정안 입법으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의 새로운 정책 환경이 마련되면서 투자자들이 관련 업계 투자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첫 번째 투자'라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네이버는 "출퇴근에 특화한 공유셔틀 모빌리티 스타트업 '모두의셔틀'에 신규 투자했다"고 전했기 때문이다.

KST모빌리티 관계자는 "모두의셔틀은 마카롱 택시와 사업의 결이 다르다"라며 "이번 개정안과 관련이 있는 업체 중에서는 최초의 투자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체(택시면허 기반 이외 사업자)는 돈줄이 끊겼다"며 타다 금지법 통과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13개 모빌리티 업체를 만나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