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재건축 조합 한숨 돌려

  • 맑음통영25.7℃
  • 구름많음대구26.4℃
  • 흐림정읍24.6℃
  • 맑음고산24.6℃
  • 흐림구미26.1℃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많음정선군22.5℃
  • 흐림광양시25.8℃
  • 흐림광주24.5℃
  • 흐림거창24.5℃
  • 흐림세종24.8℃
  • 맑음거제25.3℃
  • 흐림동해23.7℃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북창원27.2℃
  • 비흑산도23.9℃
  • 구름많음울산25.5℃
  • 흐림임실22.5℃
  • 흐림울진24.6℃
  • 구름많음홍성24.7℃
  • 구름많음동두천22.7℃
  • 흐림청송군25.4℃
  • 흐림영주23.1℃
  • 비울릉도23.2℃
  • 맑음수원24.2℃
  • 흐림의성25.8℃
  • 흐림산청25.3℃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영천26.3℃
  • 맑음성산25.7℃
  • 구름많음양산시25.6℃
  • 맑음양평23.1℃
  • 구름많음파주22.6℃
  • 구름많음강릉23.2℃
  • 비대전24.6℃
  • 흐림서귀포26.0℃
  • 구름많음의령군26.4℃
  • 비인천24.6℃
  • 흐림서청주24.4℃
  • 흐림창원26.4℃
  • 흐림인제21.7℃
  • 흐림합천24.8℃
  • 흐림순천23.8℃
  • 구름많음제천22.7℃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부산25.4℃
  • 흐림상주24.0℃
  • 흐림보은23.5℃
  • 구름많음진주25.8℃
  • 구름많음보성군25.9℃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완도24.3℃
  • 흐림목포24.9℃
  • 비서울24.2℃
  • 흐림부여23.1℃
  • 맑음제주25.1℃
  • 흐림문경23.7℃
  • 구름많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2.8℃
  • 비북춘천22.6℃
  • 맑음북부산24.8℃
  • 비청주25.3℃
  • 흐림고흥25.9℃
  • 구름많음경주시26.0℃
  • 흐림남원24.5℃
  • 구름많음홍천22.6℃
  • 구름많음원주23.4℃
  • 구름많음밀양27.2℃
  • 흐림강진군25.4℃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장흥24.9℃
  • 흐림고창군25.1℃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보령24.0℃
  • 흐림금산24.7℃
  • 흐림순창군22.9℃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태백21.8℃
  • 구름많음봉화24.1℃
  • 안개백령도20.9℃
  • 흐림천안24.7℃
  • 흐림안동25.8℃
  • 구름많음해남26.4℃
  • 비전주25.3℃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강화23.4℃
  • 구름많음여수25.4℃
  • 흐림고창25.4℃
  • 흐림함양군24.4℃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5.3℃
  • 흐림영광군25.5℃
  • 흐림군산25.8℃
  • 맑음철원21.7℃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포항27.3℃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재건축 조합 한숨 돌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3-18 14:16:37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연기 결정…주택법 시행령 개정 방침
둔촌주공⋅개포주공1단지 등 재건축 조합, 협상시간 여지 생겨
오는 4월29일 시행 예정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3개월 연기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진 탓이다.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등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기존 4월29일에서 7월29일로 3개월 연장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가 연장되면서 7월29일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적용했다. 유예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4월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는데, 대형 사업장은 최대 1000명 이상이 한 공간에 모여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상황에서 감염 우려가 커진 것이다.

서울시 여러 자치구는 정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더 늦춰달라"고 건의했고, 재개발·재건축조합도 "안정적인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정책적으로 연기가 가능한지,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한 뒤 연기를 결정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을 앞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13곳이다. 총가구 수는 2만2803가구다. 특히 1만2032가구 규모인 강동구 둔촌주공은 분양가를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이견을 보여왔는데, 협상 시간을 벌게 됐다.

6642가구 규모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도 숨통이 트인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는 30일 상한제 시행 이전 일반분양을 위해 개포중학교에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시기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와 함께 당장 4월 일반분양을 계획한 동작구 흑석3구역, 은평구 증산2구역·수색6·7구역, 노원구 상계 6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광진구 자양1구역, 성북구 길음역세권, 서초구 신반포13차 등도 추가 연장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