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팔짱만 낀 선관위…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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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짱만 낀 선관위…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취소해야"

임혜련
기사승인 : 2020-03-19 18:02:08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 집행정지 제기…심문기일 진행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정심문이 열렸다.

▲ 정의당 청년 공동선대위원장인 비례대표 1번 류호정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 19-민생위기 극복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류호정 후보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의당 측 대리인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한국당은 정당의 실체도 없고 설립 목적도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미래통합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재판부에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관위를 향해 "우리나라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아래에서 많은 독립성을 보장받고, 우리나라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며 "미래한국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위장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처럼 참담한 현실 속에서 선관위는 팔짱만 끼고 앉아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총선 후보자 등록 시작일이 오는 26일인 만큼, 그 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측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미래한국당 창당을 승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미래한국당 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미래한국당은 그 설립 목적·조직·활동이 비민주적인 헌법 파괴 조직이라는 것"이라며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고 투표권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며 소송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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