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작년 연금저축 수령액 월 25만 원…노후 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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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금저축 수령액 월 25만 원…노후 대비 미흡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4-03 10:28:21
"저소득층에게 세액공제는 가입유인 되지 못해"
편리한 가입·계좌이체 온라인 시스템 구축 예정
지난해 연금저축 수령액은 계약당 월 평균 25만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 14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8조2000억 원) 늘었다.

이 중에서 보험이 105조6000억 원으로 적립금 대부분(73.6%)을 차지했다. 신탁, 펀드는 각각 12.2%, 10.1% 정도로 집계됐다. 펀드는 주식시장 호황, 신규납입 증가 등으로 큰폭(19.1%)으로 증가했다.

연금저축의 연간 총 수령액은 3조 원(101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16%(4000억 원) 늘었다. 그러나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302만 원(월 25만 원)으로 전년 308만 원 대비 6.2%(6만 원) 줄었다.

수익률은 수수료 차감 이후 3.05%로 전년 대비 3.49%포인트 개선됐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7.67% 급등해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이 10.50%로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다. 펀드를 제외한 다른 상품들은 신탁이 2.34%, 생명보험이 1.84%, 손해보험이 1.50% 순으로 저축은행 1년 만기 예금 수익률(2.43%)보다 낮았다. 

가입자는 56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562만8000명 대비 0.6%(3만3000명) 증가한 수치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연금저축 가입률은 20.2% 수준에 불과했다.

신규계약의 경우 28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7.6% 줄었고, 해지계약은 27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11.6% 줄었다. 1년 전 사상 처음 해지건수가 신규건수를 앞질렀던 것에 비해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금감원은 "국내 급격한 고령화 진행에도 불구하고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의 기능은 미흡하다"면서 "세금 납부액이 크지 않은 저소득층 등에게 세액공제 등은 가입유인이 되지 못해 가입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가입·이체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입·계좌이체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제지원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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