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각장애인 안내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 흐림금산23.8℃
  • 흐림부안22.1℃
  • 흐림군산22.5℃
  • 흐림거창25.3℃
  • 비북강릉24.8℃
  • 흐림태백19.2℃
  • 흐림의성23.9℃
  • 흐림강진군29.7℃
  • 흐림봉화21.0℃
  • 구름많음밀양31.1℃
  • 구름많음의령군29.6℃
  • 흐림동해23.7℃
  • 흐림고흥28.5℃
  • 흐림순천27.0℃
  • 흐림충주21.2℃
  • 비대전22.7℃
  • 구름많음해남29.3℃
  • 흐림원주22.1℃
  • 흐림홍천22.6℃
  • 비북춘천23.0℃
  • 구름많음남해28.6℃
  • 흐림진도군27.6℃
  • 흐림장수22.8℃
  • 흐림서산22.8℃
  • 흐림부여22.8℃
  • 흐림함양군24.9℃
  • 흐림목포24.2℃
  • 흐림고창군22.4℃
  • 흐림천안23.2℃
  • 흐림영천29.8℃
  • 흐림대관령19.7℃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양산시29.7℃
  • 맑음부산29.0℃
  • 구름많음통영28.4℃
  • 흐림울진23.7℃
  • 구름많음울릉도24.9℃
  • 구름많음포항32.1℃
  • 구름많음완도31.4℃
  • 구름많음광양시28.1℃
  • 비인천22.6℃
  • 비수원21.2℃
  • 흐림임실22.8℃
  • 구름많음북창원29.4℃
  • 흐림남원23.3℃
  • 비홍성23.7℃
  • 흐림영주20.9℃
  • 흐림인제23.8℃
  • 흐림영월21.4℃
  • 흐림파주22.7℃
  • 흐림정선군22.5℃
  • 흐림서청주23.0℃
  • 구름많음고산27.6℃
  • 흐림제천20.0℃
  • 흐림구미25.5℃
  • 구름많음북부산29.2℃
  • 흐림속초24.9℃
  • 흐림추풍령23.7℃
  • 흐림양평21.7℃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서귀포29.6℃
  • 흐림동두천22.7℃
  • 흐림세종22.3℃
  • 구름많음김해시29.1℃
  • 흐림순창군23.2℃
  • 비광주22.5℃
  • 흐림산청26.5℃
  • 흐림여수27.4℃
  • 흐림청송군23.4℃
  • 흐림백령도22.3℃
  • 흐림강화23.1℃
  • 흐림합천28.6℃
  • 비청주23.7℃
  • 구름많음대구30.4℃
  • 구름많음거제27.9℃
  • 흐림춘천23.0℃
  • 구름많음창원28.7℃
  • 흐림장흥28.2℃
  • 구름많음성산28.5℃
  • 비전주23.4℃
  • 흐림강릉26.0℃
  • 흐림정읍21.8℃
  • 구름많음울산30.3℃
  • 흐림영덕27.3℃
  • 흐림보은23.1℃
  • 흐림문경22.5℃
  • 흐림고창22.0℃
  • 천둥번개서울22.1℃
  • 구름많음경주시33.4℃
  • 흐림보성군28.6℃
  • 흐림이천21.9℃
  • 구름많음진주28.9℃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제주28.8℃
  • 천둥번개안동21.2℃
  • 비흑산도23.1℃
  • 흐림철원24.8℃

시각장애인 안내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강이리
기사승인 : 2020-04-17 18:09:17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
17대 국회에서는 본회의장 못 들어가
"시각장애 국회의원은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결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안내견과 함께 국회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 지난 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예지 당시 비례대표 후보와 안내견 조이. [뉴시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인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공동 선언식에 참석하면서 안내견 '조이'와 함께했다. 김 당선인은 국회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도 조이의 도움을 받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 당선인 전에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시각장애인이 있었다. 바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정화원 전 의원이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안내견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시도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정 전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팔을 붙잡고 자리로 이동했다.

정 전 의원이 안내견과 국회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국회법 때문이다. 국회법 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동물권단체의 주장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신체 일부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2012년 시행된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제40조제3항에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동물권단체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1일 이후 안내견 조이가 김 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떤 모습으로 동반하게 되는지를 보면 우리나라 관공서의 장애인 배려수준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강이리 기자 kyli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