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범죄물 사전 차단' n번방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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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물 사전 차단' n번방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5-07 14:55:05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화
'역외규정' 신설해 해외 사업자도 적용키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한상혁(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수정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을 유통 전에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게시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도 포함됐다.

하지만 의결에 앞서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인터넷 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조항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월권과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 측이 "엄격한 요건을 제한해서 조사권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일단 해당 내용은 삭제하고 21대 국회에서 보완해 개정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디지털 음란물 범죄물 등이 대체로 해외 서버를 통해서 유출된다고 하는데,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역외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의 의무 규정일 수밖에 없다"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할지, 집행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관 부처와 협력해 사법적 공조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국제적 공조를 위해 OECD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과방위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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