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발안제 개헌안' 투표 불성립…자동 폐기

  • 흐림춘천23.3℃
  • 흐림영월22.2℃
  • 흐림상주25.3℃
  • 흐림세종23.6℃
  • 흐림고산27.6℃
  • 흐림광주27.2℃
  • 흐림목포26.7℃
  • 구름많음경주시32.9℃
  • 흐림동두천21.7℃
  • 흐림장흥27.6℃
  • 흐림군산24.2℃
  • 흐림고창26.0℃
  • 흐림고창군26.0℃
  • 흐림홍천22.5℃
  • 흐림순창군26.1℃
  • 구름많음광양시29.1℃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장수26.0℃
  • 흐림정읍25.6℃
  • 흐림대관령20.0℃
  • 흐림영덕23.0℃
  • 흐림보령24.9℃
  • 흐림충주23.5℃
  • 흐림인천23.1℃
  • 비흑산도23.1℃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태백20.9℃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북부산28.5℃
  • 흐림인제23.2℃
  • 흐림울진23.7℃
  • 흐림영주21.6℃
  • 흐림강릉26.3℃
  • 흐림의성24.1℃
  • 흐림진주28.1℃
  • 흐림밀양30.9℃
  • 흐림수원24.3℃
  • 흐림대전24.7℃
  • 비서울22.6℃
  • 구름많음부산29.5℃
  • 흐림보은25.1℃
  • 흐림산청27.9℃
  • 흐림강진군29.4℃
  • 흐림부여24.1℃
  • 흐림천안23.7℃
  • 구름많음성산28.4℃
  • 흐림통영26.4℃
  • 흐림서청주24.1℃
  • 흐림보성군29.1℃
  • 흐림창원28.8℃
  • 흐림완도29.7℃
  • 흐림원주23.6℃
  • 구름많음함양군29.2℃
  • 흐림순천25.4℃
  • 흐림금산26.1℃
  • 구름많음구미26.9℃
  • 흐림문경23.5℃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울산29.9℃
  • 흐림정선군22.3℃
  • 구름많음포항32.0℃
  • 흐림고흥29.5℃
  • 구름많음남원28.1℃
  • 비북춘천23.5℃
  • 흐림전주25.4℃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봉화22.0℃
  • 흐림임실25.1℃
  • 맑음백령도24.5℃
  • 흐림철원23.0℃
  • 구름많음거창28.0℃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진도군28.3℃
  • 구름많음거제27.2℃
  • 흐림이천22.1℃
  • 흐림안동22.5℃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홍성25.7℃
  • 흐림북창원30.5℃
  • 흐림청송군22.6℃
  • 구름많음양산시30.3℃
  • 흐림강화23.0℃
  • 흐림추풍령25.2℃
  • 흐림속초26.4℃
  • 흐림의령군29.8℃
  • 흐림여수27.6℃
  • 흐림제주29.6℃
  • 흐림양평21.6℃
  • 흐림청주24.8℃
  • 흐림영천26.7℃
  • 흐림동해23.3℃
  • 구름많음합천28.9℃
  • 흐림대구28.5℃
  • 구름많음남해27.9℃
  • 흐림해남28.6℃
  • 비북강릉24.5℃

'국민발안제 개헌안' 투표 불성립…자동 폐기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5-08 16:43:17
민주·민생·정의·국민 의원 118명 참여…통합당 의원 불참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투표 불성립은 곧 해당 개헌안의 자동 폐기를 의미한다.

▲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발안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자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194명) 부족을 이유로 해당 '원포인트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118명이 참여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개헌안 처리는 재적의원(290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투표 불성립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가 추진한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3월 6일 발의됐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문 의장은 의결 시한인 9일을 하루 앞둔 이날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