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발안제 개헌안' 투표 불성립…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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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 개헌안' 투표 불성립…자동 폐기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08 16:43:17
민주·민생·정의·국민 의원 118명 참여…통합당 의원 불참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투표 불성립은 곧 해당 개헌안의 자동 폐기를 의미한다.

▲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발안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자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194명) 부족을 이유로 해당 '원포인트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118명이 참여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개헌안 처리는 재적의원(290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투표 불성립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가 추진한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3월 6일 발의됐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문 의장은 의결 시한인 9일을 하루 앞둔 이날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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