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해찬 "윤미향, 어느정도 소명…한명숙 재판은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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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윤미향, 어느정도 소명…한명숙 재판은 의구심"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6-02 16:52:40
"검찰 수사 때문에 소명 충분치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
금태섭 징계 관련 "공수처 법안은 강제 당론...문제 없다"
"21대 국회,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야…새로운 관행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 등 논란이 제기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일차적으로 소명할 것은 어느 정도 했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명이 충분치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정례 간담회는 취임 후 13번째로, 신년 간담회 이후로는 처음이다.

그는 "시민단체가 원래 안정된 것이 아니고 회계 처리에 전문성도 없어, 미숙하고 소홀한 점이 혼재돼 여러 얘기들이 나온 것 같다"면서 "당으로서는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것을 처음부터 견지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의원 관련 논란을 촉발시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직접 본 적은 없다. 뉴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접했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의 유죄 확정판결 과정에 대해 "의구심이 많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심은 현재로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찰과 법무부가 자세히 조사해보겠다니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에 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계(경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선 "당에는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이 있다. 금 의원의 지난번 (표결은) 강제 당론이었다"며 징계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고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말이 징계지, 내부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면서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면 강제 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돼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국회법과 관행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가 참 왜곡돼 있다. 앞으로 왜곡된 정치 풍토와 구조를 점차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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