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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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지켜져야"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6-04 14:29:02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돼야…법률 개정 추진"
"접경지역 긴장 조성 행위 개선 및 해소 방안 마련중"
청와대는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등을 거론한 데 대해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2019년 3월 2일 베트남 호찌민의 묘소 헌화식에 참석한 모습. [AP 뉴시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북한 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답하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와 관련된 내용은 통일부에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토 중인 제도 개선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발의하는 법률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새벽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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