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글, 국세청에 법인세 납부…'구글세' 추징 실현되나

  • 구름많음밀양20.6℃
  • 구름많음해남19.1℃
  • 구름많음완도20.5℃
  • 맑음구미18.7℃
  • 구름많음의령군19.1℃
  • 흐림보은17.0℃
  • 맑음추풍령16.6℃
  • 맑음동해15.3℃
  • 구름많음합천20.5℃
  • 구름많음세종19.7℃
  • 구름많음울진15.1℃
  • 구름많음보성군20.5℃
  • 구름많음통영19.2℃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천안18.2℃
  • 구름많음순천18.9℃
  • 구름많음고창18.8℃
  • 구름많음울릉도16.4℃
  • 맑음부여19.3℃
  • 구름많음남해19.5℃
  • 구름많음문경16.8℃
  • 구름많음경주시16.3℃
  • 구름많음대관령9.1℃
  • 흐림태백10.2℃
  • 구름많음광양시20.6℃
  • 구름많음북창원20.3℃
  • 구름많음강진군20.2℃
  • 구름많음영월15.1℃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금산18.0℃
  • 구름많음북강릉14.6℃
  • 구름많음고산19.7℃
  • 구름많음제주21.0℃
  • 구름많음안동17.2℃
  • 구름많음진주18.7℃
  • 구름많음춘천16.8℃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양평18.5℃
  • 구름많음광주21.5℃
  • 구름많음임실17.9℃
  • 흐림봉화13.9℃
  • 맑음영덕14.8℃
  • 구름많음청주21.7℃
  • 맑음성산21.0℃
  • 맑음울산17.2℃
  • 구름많음순창군18.8℃
  • 구름많음산청18.8℃
  • 구름많음영천15.7℃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서울22.0℃
  • 구름많음보령20.7℃
  • 구름많음충주17.6℃
  • 구름많음서청주19.0℃
  • 구름많음거창17.9℃
  • 흐림창원20.5℃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정읍19.2℃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목포20.0℃
  • 구름많음파주18.8℃
  • 구름많음북부산19.5℃
  • 구름많음군산20.2℃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많음진도군17.8℃
  • 흐림고흥19.9℃
  • 구름많음대구18.5℃
  • 구름많음백령도18.3℃
  • 구름많음부안19.6℃
  • 구름많음영주15.7℃
  • 구름많음이천18.5℃
  • 구름많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철원17.5℃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속초16.2℃
  • 맑음전주20.2℃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청송군13.9℃
  • 흐림의성16.2℃
  • 구름많음홍성19.4℃
  • 구름많음인제14.0℃
  • 구름많음포항17.4℃
  • 흐림상주18.9℃
  • 구름많음북춘천16.3℃
  • 구름많음여수21.1℃
  • 맑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영광군19.0℃
  • 맑음홍천16.2℃
  • 구름많음제천14.5℃
  • 구름많음원주18.1℃
  • 구름많음김해시19.1℃
  • 흐림장흥20.1℃
  • 구름많음정선군13.0℃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강화18.9℃
  • 구름많음장수15.5℃
  • 구름많음서산18.6℃
  • 구름많음고창군18.5℃

구글, 국세청에 법인세 납부…'구글세' 추징 실현되나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7-10 10:34:08
구글코리아, 법인세 6000억 납부…조세심판원에 불복 제기
국세청 작년 국감서 "근거 있으면 과세할 수 있다"

구글코리아가 국세청에 법인세 약 6000억 원을 납부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다른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구글세 혹은 디지털세를 추징하게 될지 주목된다.

▲ 구글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약 6000억 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다.

구글코리아는 올해 초 6000억 원을 납부했지만, 이후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실제 사업이 한국에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IT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가능하다"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조세심판원은 아직 이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지만, 국세청의 손을 들 경우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의 쟁점은 고정사업장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다. 현재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구글 같은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도 이윤을 창출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구글 측은 "구글은 한국을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해진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인 소재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현행 국제 조세 협약의 허점을 이용해, 정작 돈을 버는 곳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글로벌 ICT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OECD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 협의체 IF(Inclusive Framework) "세계 총매출액·디지털세 부과 대상 사업의 총매출액·이익률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 특정 국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했다면 (해당국에서의)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기본 합의안을 올해 1월 내놓은 바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