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늘린다…민영주택에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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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늘린다…민영주택에도 도입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7-10 15:21:3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시행된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의 일부 물량을 따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기관 1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3%, 신혼부부 20%다. 여기에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 툭별공급 물량으로 추가 배정한다.

기존 20%이던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25%까지 늘어난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늘리지 않는 대신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의 경우 6억~9억 원 주택을 구매할 때의 소득요건이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한해 6억~9억 원 주택 분양시 소득요건이 현행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0.3%p 인하된다. 만 34세 이하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는 현행 1.8~2.4%에서 1.5~2.1%로 낮아지고 지원한도도 현행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는 2.1%~2.7%에서 1.8~2.4%로 낮아진다.

월세 대출 금리도 0.5%p 낮아진다. 월세 대출 금리는 현행 1.5~2.5%에서 1.0~2.0%로 낮아지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는 현행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보증금 1.3%, 월세 1.0%로 인하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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