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8% 중과 배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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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8% 중과 배제 방침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7-15 09:49:20
'7·10 대책' 이전 계약주택, 기간 내 취득 시 기존세율 적용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상된 취득세율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시적 2주택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 서울 은평구 아파트. [정병혁 기자]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현재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4주택 이상에 대해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를 2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3주택 이하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 1~3%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해왔다.

이에 시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1주택자인 상황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집을 구입한 경우, 2주택자로 간주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서도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었는데, 구체적인 경과조치가 나온 것이다.

대책 발표일(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에 대해선 기존 주택은 3개월, 신축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하면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자를 사실상 '실수요자'로 판단, 1주택자로 과세하는 셈이다.

대신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하면, 2주택자 기준인 8% 취득세율이 적용된 세액과 차액을 추가로 추징한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타 세법 등을 참조해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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