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테슬라 결함조사 착수…내년께 리콜 관련 조사도"

  • 맑음고산26.2℃
  • 맑음철원23.9℃
  • 맑음대전25.6℃
  • 맑음영광군24.8℃
  • 맑음진주25.7℃
  • 맑음전주26.8℃
  • 흐림영월23.5℃
  • 비울릉도22.5℃
  • 흐림울진23.8℃
  • 흐림양산시26.5℃
  • 맑음광주25.6℃
  • 맑음이천25.0℃
  • 흐림청송군23.5℃
  • 맑음남해25.2℃
  • 맑음순천24.4℃
  • 흐림대관령17.5℃
  • 맑음함양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5.5℃
  • 맑음통영25.8℃
  • 맑음백령도24.8℃
  • 흐림밀양25.4℃
  • 맑음세종24.9℃
  • 맑음원주24.1℃
  • 구름많음영주22.4℃
  • 맑음서산24.9℃
  • 구름많음안동23.5℃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서귀포27.7℃
  • 맑음동두천24.7℃
  • 맑음서청주22.8℃
  • 맑음임실23.2℃
  • 맑음강화24.3℃
  • 맑음문경24.1℃
  • 흐림동해23.4℃
  • 구름많음북부산25.4℃
  • 맑음보은22.2℃
  • 맑음금산25.1℃
  • 흐림정선군21.9℃
  • 구름많음부산25.8℃
  • 맑음고흥27.0℃
  • 맑음산청24.9℃
  • 맑음장수23.4℃
  • 맑음진도군26.2℃
  • 구름많음봉화22.5℃
  • 맑음창원26.1℃
  • 맑음군산24.9℃
  • 맑음상주23.8℃
  • 맑음여수24.9℃
  • 맑음충주23.3℃
  • 맑음광양시26.6℃
  • 맑음고창군25.4℃
  • 흐림울산25.3℃
  • 흐림태백17.0℃
  • 맑음춘천24.8℃
  • 맑음장흥26.7℃
  • 흐림강릉22.8℃
  • 맑음순창군25.2℃
  • 구름많음속초23.8℃
  • 맑음인천26.1℃
  • 맑음의령군26.2℃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부안25.3℃
  • 맑음서울25.4℃
  • 맑음홍천24.4℃
  • 맑음부여24.5℃
  • 맑음구미25.6℃
  • 구름많음흑산도25.1℃
  • 맑음제주26.1℃
  • 맑음북춘천25.0℃
  • 맑음보성군26.1℃
  • 맑음거창24.8℃
  • 흐림포항25.0℃
  • 맑음고창26.1℃
  • 맑음파주24.1℃
  • 구름많음합천25.9℃
  • 맑음강진군25.7℃
  • 맑음목포25.7℃
  • 맑음수원25.6℃
  • 흐림경주시24.0℃
  • 맑음해남26.5℃
  • 흐림영덕24.4℃
  • 흐림영천23.7℃
  • 흐림대구25.0℃
  • 흐림북강릉22.2℃
  • 맑음청주25.0℃
  • 구름많음의성24.6℃
  • 맑음남원25.2℃
  • 맑음추풍령23.5℃
  • 맑음보령26.1℃
  • 맑음정읍25.5℃
  • 맑음완도27.5℃
  • 맑음거제25.5℃
  • 구름많음성산26.8℃
  • 맑음홍성25.1℃
  • 맑음천안24.4℃
  • 맑음양평25.1℃

국토부 "테슬라 결함조사 착수…내년께 리콜 관련 조사도"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8 16:00:51
모델3 오토파일럿 조향·제동 장치 관련
"안전기준적합조사 내년에 실시할 수도"
국내에서 판매된 미국 전기차 테슬라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결함조사에 착수했다.

▲ 테슬라의 보급형 세단 모델3 [테슬라코리아 제공]

28일 국토부는 테슬라 모델3에 대한 결함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단 부설기관인 자동차연구원이 테슬라의 주행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동차연구원은 긴급자동제동 및 핸들조향 보조와 관련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언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오토파일럿 결함' 문의가 빗발쳤다"며 "내부 검토 끝에 테슬라 차량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3를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테슬라 차량(모델3·모델X·모델S)의 국내 판매 대수는 총 7080대로 이중 모델3는 6839대나 팔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델3에 대한 결함조사에 이어 내년에는 '안전기준적합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적합조사 대상은 매년 초에 정해진다. 안전기준 '부적합' 판단 시 시정조치(리콜)가 내려지고, 제작·수입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한 뒤 차량을 판매한다. 정부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 평가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