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도 10살이야" 거짓 채팅으로 노출 사진 요구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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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10살이야" 거짓 채팅으로 노출 사진 요구 '징역4년'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9 08:53:43
오픈채팅방서 초등생 노출 사진 요구해 받은 혐의 자신을 10살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초등학생들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10세 초등학생 '대현'으로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그는 외모를 칭찬해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2581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라며 "A 씨는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유인해 다수의 영상물을 제작했고, 소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개수 또한 적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창작자가 표현물의 외모나 복장 등으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됐고 범행 당시 A 씨는 소년으로 범죄의 습벽(경향)이 형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A 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며 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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