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도 10살이야" 거짓 채팅으로 노출 사진 요구 '징역4년'

  • 구름많음대관령21.6℃
  • 구름많음속초23.2℃
  • 흐림인천24.9℃
  • 흐림강진군26.9℃
  • 구름많음충주22.9℃
  • 흐림강화24.9℃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남원23.9℃
  • 구름많음고창26.0℃
  • 구름많음백령도24.2℃
  • 구름많음서산25.3℃
  • 맑음보은22.4℃
  • 흐림파주24.0℃
  • 맑음대구26.9℃
  • 비북춘천23.1℃
  • 흐림울진24.2℃
  • 맑음서청주23.8℃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목포26.0℃
  • 구름많음문경23.8℃
  • 흐림광양시25.6℃
  • 맑음청주25.6℃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정선군22.5℃
  • 맑음영천23.9℃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청송군21.6℃
  • 흐림남해26.0℃
  • 맑음대전24.6℃
  • 구름많음원주23.7℃
  • 흐림영월21.6℃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많음보령26.6℃
  • 구름많음진도군25.5℃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영광군25.4℃
  • 구름많음포항25.9℃
  • 흐림함양군23.3℃
  • 흐림서귀포26.7℃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부산25.4℃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제천22.0℃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북부산25.8℃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완도25.5℃
  • 흐림진주25.6℃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세종23.5℃
  • 맑음의성23.7℃
  • 흐림서울24.7℃
  • 구름많음홍천22.7℃
  • 구름많음순창군23.4℃
  • 구름많음북창원27.3℃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거창22.8℃
  • 구름많음인제22.4℃
  • 구름많음거제25.8℃
  • 흐림장흥25.7℃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동해25.3℃
  • 구름많음영주22.8℃
  • 흐림흑산도22.9℃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강릉25.5℃
  • 구름많음홍성24.6℃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전주26.0℃
  • 흐림철원21.4℃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많음광주25.9℃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밀양25.5℃
  • 흐림울릉도24.4℃
  • 구름많음안동22.9℃
  • 구름많음수원24.2℃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북강릉27.2℃
  • 구름많음울산25.7℃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많음구미26.2℃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양산시26.2℃
  • 흐림고흥26.4℃
  • 흐림창원26.0℃
  • 흐림보성군25.7℃
  • 흐림순천25.1℃
  • 흐림여수24.5℃

"나도 10살이야" 거짓 채팅으로 노출 사진 요구 '징역4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29 08:53:43
오픈채팅방서 초등생 노출 사진 요구해 받은 혐의 자신을 10살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초등학생들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10세 초등학생 '대현'으로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그는 외모를 칭찬해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2581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라며 "A 씨는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유인해 다수의 영상물을 제작했고, 소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개수 또한 적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창작자가 표현물의 외모나 복장 등으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됐고 범행 당시 A 씨는 소년으로 범죄의 습벽(경향)이 형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A 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며 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