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신격호 회장 1조 유산 분할 합의…상속세 4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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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격호 회장 1조 유산 분할 합의…상속세 4500억

황두현
기사승인 : 2020-07-30 10:16:04
'신영자·신동주·신동빈·신유미' 상속인 4명…합의 마쳐
신 명예회장 재산, 롯데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합쳐 1조 추정
국내 주식 상속세만 2700억...현행법상 상속세율 50%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유산 분할 방식에 합의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4명으로 이들이 내야하는 상속세만 45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계에 따르면 유산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4명은 최근 신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 방식에 대해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유족들이 유산 분할 방식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에서 엄수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헌화를 마친 뒤 내려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 1월 신 명예회장이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이 신고 기한이다.

신 명예회장의 국내 계열사 지분 가치는 대략 45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 등이다. 인천 계양구의 골프장 부지도 최대 4500억 원에 이른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지분 등이 있다.

이런 국내외 재산을 더하면 신 명예회장의 재산은 1조 원에 이르고 내야 하는 상속세 규모도 4500억 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주식에 따른 상속세만 해도 2700억 원 규모다. 현행법상 지분 상속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율은 50%며 특수관계인 상속 시 20% 할증되기 때문이다.

인천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따라 전체 상속세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와 공시지가를 혼합해 상속세를 부과하는만큼, 골프장 부지의 가치평가에 따라 상속액이 달라질 전망이다.

상속인 간 주식 배분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신 명예회장의 지분이 높지 않은 만큼 상속에 따른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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