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제 '스포츠카 붐' 일으킬까…소량생산차 규제 대폭 완화

  • 맑음대구13.7℃
  • 맑음통영13.6℃
  • 구름많음고산12.2℃
  • 흐림충주10.3℃
  • 맑음의령군12.4℃
  • 맑음완도12.1℃
  • 맑음울진11.5℃
  • 흐림천안10.1℃
  • 흐림강릉10.7℃
  • 흐림정선군9.4℃
  • 흐림청송군11.1℃
  • 흐림철원9.4℃
  • 흐림봉화10.2℃
  • 맑음진주12.8℃
  • 비대전9.9℃
  • 맑음포항13.7℃
  • 흐림추풍령9.3℃
  • 맑음진도군11.2℃
  • 구름많음제주12.7℃
  • 맑음북부산12.8℃
  • 맑음인천9.6℃
  • 흐림춘천11.1℃
  • 맑음경주시13.8℃
  • 흐림금산10.1℃
  • 흐림안동11.3℃
  • 흐림서청주9.4℃
  • 흐림동해11.5℃
  • 구름많음장흥11.6℃
  • 구름많음영천12.0℃
  • 흐림거창10.8℃
  • 흐림순천10.4℃
  • 구름많음성산12.2℃
  • 흐림원주9.9℃
  • 구름많음해남11.3℃
  • 맑음정읍9.8℃
  • 맑음밀양13.7℃
  • 맑음남해13.2℃
  • 흐림구미12.6℃
  • 맑음양산시14.3℃
  • 맑음고흥11.8℃
  • 흐림임실9.3℃
  • 맑음영광군10.0℃
  • 흐림영월9.9℃
  • 맑음부여10.4℃
  • 맑음보령9.2℃
  • 맑음여수12.3℃
  • 맑음김해시12.6℃
  • 맑음서산9.9℃
  • 구름많음합천13.4℃
  • 흐림함양군10.7℃
  • 흐림보은9.4℃
  • 구름많음파주9.3℃
  • 구름많음서귀포12.8℃
  • 흐림태백8.4℃
  • 흐림동두천8.8℃
  • 흐림북강릉9.7℃
  • 맑음영덕12.7℃
  • 맑음울산14.0℃
  • 비울릉도12.5℃
  • 맑음흑산도9.8℃
  • 비북춘천10.4℃
  • 맑음강화9.7℃
  • 흐림인제8.5℃
  • 흐림상주11.3℃
  • 구름많음강진군12.0℃
  • 맑음북창원13.3℃
  • 맑음창원13.2℃
  • 맑음광양시11.4℃
  • 맑음홍성10.5℃
  • 흐림제천9.6℃
  • 흐림대관령5.5℃
  • 흐림광주10.9℃
  • 구름많음목포11.4℃
  • 흐림산청11.8℃
  • 흐림이천10.3℃
  • 맑음양평11.5℃
  • 맑음부산13.5℃
  • 흐림의성11.7℃
  • 맑음백령도9.6℃
  • 흐림영주10.7℃
  • 맑음거제13.7℃
  • 흐림장수8.6℃
  • 흐림수원10.1℃
  • 맑음보성군11.9℃
  • 흐림순창군10.7℃
  • 흐림문경11.1℃
  • 흐림속초10.0℃
  • 흐림남원10.5℃
  • 구름많음고창군9.9℃
  • 흐림세종9.3℃
  • 맑음부안10.8℃
  • 비청주10.0℃
  • 흐림서울9.8℃
  • 흐림전주10.0℃
  • 맑음군산10.3℃
  • 흐림홍천10.7℃
  • 맑음고창9.8℃

수제 '스포츠카 붐' 일으킬까…소량생산차 규제 대폭 완화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8-05 15:17:27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수제 자동차, 휠체어 탑승 운전차 등 다양한 소량생산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게 됐다.
▲ 소량생산자동차 제도 적용대상 자동차 예시 이미지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2015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전산 시뮬레이션 등 비용부담이 커 인증사례가 전무했다.

강도계산서나 전산 모의시험, 자체시험성적서 등을 활용해 충돌 및 충격 안전기준에 관한 자기인증을 할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조차도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유럽 등 외국 사례를 고려해 소량생산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관련 항목을 상당 부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소량생산차 기준도 완화했다.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에서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변경했다.

적용대상 자동차도 명확히 했다. △3.5톤 이하 승차정원 10인 이하 수제자동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무한궤도자동차 △수륙양용자동차 △리무진장의차 △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 자동차 △시속 25㎞ 이하 지자체 관광자동차 △친환경·신기술 자동차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은 수제 스포츠카가 인기를 끄는데 우리나라도 특색 있는 자동차가 많이 생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튜닝승인 일부를 면제한다.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차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해서 면제확인을 받으면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튜닝승인 신청을 하는데 열흘이 소요됐지만 튜닝승인 면제신청 하면 하루 안에 처리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새로운 자동차 산업·시장을 육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