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K2코리아 등 7개사, '불공정 대리점 계약서' 적발…과태료 부과

  • 맑음해남16.8℃
  • 맑음이천13.1℃
  • 맑음대전13.1℃
  • 맑음청주14.9℃
  • 맑음봉화12.8℃
  • 맑음보령14.8℃
  • 맑음백령도15.8℃
  • 맑음군산15.3℃
  • 맑음원주13.2℃
  • 맑음영월12.3℃
  • 맑음상주14.5℃
  • 맑음청송군13.7℃
  • 맑음부산17.7℃
  • 맑음북강릉15.0℃
  • 맑음천안13.5℃
  • 맑음구미15.8℃
  • 맑음수원13.2℃
  • 맑음북부산16.5℃
  • 맑음거제17.7℃
  • 맑음울진14.9℃
  • 맑음성산18.9℃
  • 맑음목포17.7℃
  • 맑음고창15.7℃
  • 맑음광주16.3℃
  • 맑음광양시15.9℃
  • 맑음함양군15.4℃
  • 맑음세종13.4℃
  • 맑음경주시16.8℃
  • 맑음보은13.5℃
  • 맑음제천12.2℃
  • 맑음보성군16.4℃
  • 맑음거창13.8℃
  • 맑음순창군15.3℃
  • 맑음서울12.6℃
  • 맑음고산19.1℃
  • 맑음태백10.0℃
  • 맑음영주13.6℃
  • 맑음울산17.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정선군12.8℃
  • 맑음부여14.5℃
  • 맑음밀양13.0℃
  • 맑음고흥16.2℃
  • 맑음금산14.3℃
  • 맑음정읍15.7℃
  • 맑음동해15.6℃
  • 맑음양평13.6℃
  • 맑음강화13.2℃
  • 맑음충주13.2℃
  • 맑음부안16.6℃
  • 맑음홍천12.7℃
  • 맑음순천14.5℃
  • 맑음강릉14.3℃
  • 맑음창원18.3℃
  • 맑음인제12.6℃
  • 구름많음장수12.9℃
  • 맑음안동13.3℃
  • 맑음인천13.5℃
  • 맑음강진군17.3℃
  • 맑음양산시16.3℃
  • 맑음서산14.7℃
  • 맑음대관령8.5℃
  • 맑음북창원17.0℃
  • 맑음장흥15.9℃
  • 맑음진주16.2℃
  • 맑음통영16.5℃
  • 맑음합천14.0℃
  • 맑음춘천11.9℃
  • 맑음울릉도18.7℃
  • 맑음임실14.0℃
  • 맑음파주9.4℃
  • 맑음서귀포19.6℃
  • 맑음속초15.4℃
  • 맑음산청15.8℃
  • 맑음여수16.9℃
  • 맑음완도17.0℃
  • 맑음남해17.3℃
  • 맑음서청주12.5℃
  • 맑음영광군16.5℃
  • 맑음의성14.5℃
  • 맑음영천15.2℃
  • 맑음포항17.2℃
  • 맑음동두천11.6℃
  • 맑음전주15.0℃
  • 맑음영덕15.6℃
  • 맑음북춘천11.3℃
  • 맑음남원13.5℃
  • 맑음추풍령14.1℃
  • 구름많음제주19.9℃
  • 맑음고창군15.6℃
  • 맑음문경14.2℃
  • 맑음대구17.0℃
  • 맑음의령군15.9℃
  • 맑음김해시16.1℃
  • 맑음진도군18.0℃
  • 맑음홍성14.5℃
  • 맑음철원9.7℃

K2코리아 등 7개사, '불공정 대리점 계약서' 적발…과태료 부과

황두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18 10:01:42
오뚜기 1000만 원, LGU+·KT 875만 원, K2코리아 700만 원 순
법 위반 유형, 주요 기재사항 누락·계약서 미교부 外
오뚜기, 케이투(K2)코리아, 남양유업 등 7개사가 대리점과 계약서 작성 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리점거래 비중이 많은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업종의 11개사를 대상으로 한 '대리점 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대리점법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작성한 계약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살펴본 결과다.

▲ 각 업종별 실태점검 대상 업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 조사에서 오뚜기·엘지유플러스(LGU+), 케이티(KT), 케이투(K2)코리아, 에스피씨삼립(SPC삼립), 씨제이제일제당(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는 법 위반 유형이 적발돼 총 55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오뚜기가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LGU+와 KT가 875만 원, K2코리아 800만 원, SPC삼립과 CJ제일제당 7000만 원, 남양유업 62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유형은 △주요 기재사항 누락 △일부 계약조건 미합의를 이유로 한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서명 또는 기명날인 누락 △자동갱신 시 계약서 미교부 △비전속대리점에 대한 계약서 미교부 △중간관리자에 대한 계약서 미교부 등이다.

반면 빙그레, 데상트코리아, 형지어패럴(형지), 에스케이티(SKT)는 실태점검 대상이 됐음에도 관련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

현행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에 대해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사후 대리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업종별 상위 공급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해, 이외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구·도서출판·보일러·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6개 업종까지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리점 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해서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 규범도 확대 및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