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법재판소 '선거권 19세 제한 위헌' 헌법소원 각하 결정

  • 구름많음포항32.1℃
  • 흐림의성23.9℃
  • 흐림여수27.4℃
  • 흐림금산23.8℃
  • 흐림서청주23.0℃
  • 구름많음서귀포29.6℃
  • 구름많음통영28.4℃
  • 흐림정선군22.5℃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북부산29.2℃
  • 흐림목포24.2℃
  • 흐림울진23.7℃
  • 흐림제천20.0℃
  • 비청주23.7℃
  • 흐림진도군27.6℃
  • 구름많음북창원29.4℃
  • 흐림봉화21.0℃
  • 구름많음경주시33.4℃
  • 구름많음진주28.9℃
  • 흐림순창군23.2℃
  • 구름많음양산시29.7℃
  • 흐림인제23.8℃
  • 흐림장수22.8℃
  • 흐림순천27.0℃
  • 흐림서산22.8℃
  • 흐림속초24.9℃
  • 흐림보성군28.6℃
  • 흐림고창22.0℃
  • 흐림임실22.8℃
  • 흐림태백19.2℃
  • 흐림구미25.5℃
  • 흐림춘천23.0℃
  • 흐림강릉26.0℃
  • 맑음부산29.0℃
  • 흐림군산22.5℃
  • 구름많음거제27.9℃
  • 흐림청송군23.4℃
  • 구름많음완도31.4℃
  • 흐림양평21.7℃
  • 흐림파주22.7℃
  • 흐림부안22.1℃
  • 구름많음해남29.3℃
  • 구름많음김해시29.1℃
  • 비흑산도23.1℃
  • 흐림부여22.8℃
  • 흐림정읍21.8℃
  • 구름많음의령군29.6℃
  • 흐림고흥28.5℃
  • 구름많음제주28.8℃
  • 비대전22.7℃
  • 흐림추풍령23.7℃
  • 흐림장흥28.2℃
  • 흐림강진군29.7℃
  • 천둥번개안동21.2℃
  • 흐림천안23.2℃
  • 흐림충주21.2℃
  • 흐림강화23.1℃
  • 흐림백령도22.3℃
  • 흐림세종22.3℃
  • 흐림영주20.9℃
  • 구름많음고산27.6℃
  • 비인천22.6℃
  • 구름많음대구30.4℃
  • 비북춘천23.0℃
  • 흐림산청26.5℃
  • 구름많음광양시28.1℃
  • 흐림보령23.3℃
  • 흐림고창군22.4℃
  • 흐림철원24.8℃
  • 흐림영월21.4℃
  • 비광주22.5℃
  • 흐림원주22.1℃
  • 흐림동해23.7℃
  • 구름많음남해28.6℃
  • 흐림동두천22.7℃
  • 흐림홍천22.6℃
  • 비수원21.2℃
  • 구름많음울산30.3℃
  • 흐림상주23.2℃
  • 흐림영덕27.3℃
  • 구름많음성산28.5℃
  • 흐림남원23.3℃
  • 흐림영광군21.7℃
  • 흐림거창25.3℃
  • 흐림대관령19.7℃
  • 흐림문경22.5℃
  • 비홍성23.7℃
  • 흐림영천29.8℃
  • 비전주23.4℃
  • 비북강릉24.8℃
  • 흐림이천21.9℃
  • 천둥번개서울22.1℃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보은23.1℃
  • 구름많음밀양31.1℃
  • 구름많음창원28.7℃
  • 흐림함양군24.9℃

헌법재판소 '선거권 19세 제한 위헌' 헌법소원 각하 결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3 10:20:0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연령 18세로 낮아져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를 교육감선거에 준용하도록 했던 옛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미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연령이 18세로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헌재는 A 씨 등 1998~2003년에 출생한 27명이 "구 공직선거법 제15조, 교육자치법 제49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선거권연령 하한이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개정된 조항은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 교육감선거에도 준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또 "18세 미만의 국민은 여전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새로운 선거권연령 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