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법재판소 '선거권 19세 제한 위헌' 헌법소원 각하 결정

  • 맑음금산27.1℃
  • 맑음순창군25.9℃
  • 맑음해남27.8℃
  • 맑음북창원29.4℃
  • 맑음고창군26.9℃
  • 맑음북춘천25.2℃
  • 맑음고산24.5℃
  • 맑음서귀포25.0℃
  • 맑음성산24.1℃
  • 맑음광주26.9℃
  • 맑음동해26.8℃
  • 맑음속초22.0℃
  • 맑음강릉26.9℃
  • 맑음포항29.3℃
  • 맑음서울27.5℃
  • 맑음고창27.0℃
  • 맑음영천29.5℃
  • 맑음남원26.9℃
  • 맑음양산시30.1℃
  • 맑음완도26.4℃
  • 맑음부여26.0℃
  • 맑음창원27.0℃
  • 맑음진주26.8℃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정읍27.3℃
  • 맑음산청27.4℃
  • 맑음군산26.2℃
  • 맑음청주28.0℃
  • 맑음제천26.8℃
  • 맑음영덕30.1℃
  • 맑음북강릉25.3℃
  • 맑음경주시30.1℃
  • 맑음합천29.3℃
  • 맑음보은26.9℃
  • 맑음목포25.8℃
  • 맑음청송군29.2℃
  • 맑음천안26.5℃
  • 맑음강진군27.3℃
  • 맑음여수24.4℃
  • 맑음임실26.2℃
  • 맑음대전27.7℃
  • 맑음고흥26.9℃
  • 맑음홍천27.1℃
  • 맑음통영22.4℃
  • 맑음김해시28.9℃
  • 맑음의령군28.2℃
  • 맑음울릉도23.3℃
  • 맑음광양시26.5℃
  • 맑음동두천26.7℃
  • 맑음부산25.1℃
  • 맑음흑산도25.1℃
  • 맑음세종26.8℃
  • 맑음대구29.1℃
  • 맑음춘천25.7℃
  • 맑음인제26.1℃
  • 맑음이천27.3℃
  • 구름많음강화25.5℃
  • 맑음구미29.8℃
  • 맑음북부산27.4℃
  • 맑음충주28.1℃
  • 맑음장흥27.1℃
  • 맑음추풍령26.9℃
  • 맑음남해25.5℃
  • 맑음인천25.0℃
  • 맑음태백28.4℃
  • 맑음홍성27.4℃
  • 맑음문경28.6℃
  • 맑음보성군25.5℃
  • 맑음상주28.3℃
  • 맑음함양군28.1℃
  • 맑음양평26.5℃
  • 맑음밀양28.0℃
  • 맑음순천26.2℃
  • 맑음영광군26.8℃
  • 맑음전주27.9℃
  • 맑음보령26.5℃
  • 맑음영월27.0℃
  • 맑음영주27.2℃
  • 맑음제주24.7℃
  • 맑음장수26.3℃
  • 맑음정선군28.4℃
  • 맑음수원26.7℃
  • 맑음울진22.8℃
  • 맑음안동28.1℃
  • 맑음원주28.9℃
  • 맑음철원26.3℃
  • 맑음거창28.1℃
  • 맑음대관령25.6℃
  • 맑음거제26.1℃
  • 맑음울산28.3℃
  • 맑음서산25.2℃
  • 맑음부안27.3℃
  • 맑음의성28.9℃
  • 맑음진도군25.7℃
  • 맑음봉화27.8℃
  • 구름많음파주25.9℃
  • 맑음서청주26.9℃

헌법재판소 '선거권 19세 제한 위헌' 헌법소원 각하 결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3 10:20:0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연령 18세로 낮아져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를 교육감선거에 준용하도록 했던 옛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미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연령이 18세로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헌재는 A 씨 등 1998~2003년에 출생한 27명이 "구 공직선거법 제15조, 교육자치법 제49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선거권연령 하한이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개정된 조항은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 교육감선거에도 준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또 "18세 미만의 국민은 여전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새로운 선거권연령 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