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수진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법으로 막겠다"

  • 흐림보령16.3℃
  • 맑음여수17.6℃
  • 흐림북춘천16.8℃
  • 맑음거제15.7℃
  • 맑음의령군13.2℃
  • 구름많음영광군15.3℃
  • 흐림파주16.1℃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고흥12.1℃
  • 흐림동두천16.7℃
  • 구름많음고창15.2℃
  • 구름많음강진군14.5℃
  • 흐림대관령13.6℃
  • 흐림양평18.4℃
  • 흐림홍천16.6℃
  • 구름많음원주19.7℃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많음안동16.9℃
  • 구름많음남원14.4℃
  • 맑음김해시17.3℃
  • 구름많음보성군13.8℃
  • 흐림금산14.7℃
  • 맑음창원17.0℃
  • 흐림수원18.0℃
  • 구름많음진도군15.6℃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진주12.3℃
  • 구름많음남해16.2℃
  • 맑음고산19.5℃
  • 구름많음군산15.9℃
  • 흐림이천18.1℃
  • 구름많음전주16.9℃
  • 흐림제천15.5℃
  • 구름많음정읍15.2℃
  • 흐림백령도14.8℃
  • 구름많음순천9.8℃
  • 구름많음의성13.8℃
  • 흐림인제16.0℃
  • 구름많음동해21.3℃
  • 맑음울진20.9℃
  • 맑음밀양15.3℃
  • 구름많음울릉도22.5℃
  • 흐림대전17.9℃
  • 맑음흑산도16.2℃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추풍령15.4℃
  • 맑음성산17.6℃
  • 구름많음목포18.5℃
  • 흐림부여14.9℃
  • 흐림영주15.9℃
  • 흐림북강릉21.0℃
  • 흐림속초18.3℃
  • 구름많음청송군12.3℃
  • 흐림인천21.0℃
  • 흐림강화17.5℃
  • 구름많음산청13.3℃
  • 구름많음봉화13.2℃
  • 맑음서귀포20.7℃
  • 구름많음임실11.9℃
  • 구름많음문경18.5℃
  • 구름많음제주18.6℃
  • 맑음대구17.8℃
  • 흐림서청주16.4℃
  • 흐림춘천16.7℃
  • 구름많음광주19.0℃
  • 맑음합천14.3℃
  • 구름많음부안15.5℃
  • 맑음경주시14.1℃
  • 흐림세종16.6℃
  • 맑음부산19.8℃
  • 흐림정선군14.6℃
  • 맑음북부산14.4℃
  • 구름많음보은15.2℃
  • 흐림천안15.9℃
  • 맑음양산시15.9℃
  • 흐림순창군13.6℃
  • 맑음광양시16.6℃
  • 맑음포항21.5℃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장흥12.9℃
  • 구름많음태백13.0℃
  • 구름많음영덕18.2℃
  • 흐림영월15.4℃
  • 구름많음장수11.0℃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많음상주19.3℃
  • 흐림철원16.3℃
  • 맑음영천13.7℃
  • 맑음북창원18.3℃
  • 흐림강릉23.4℃
  • 흐림충주17.6℃
  • 구름많음거창13.2℃
  • 맑음울산19.9℃
  • 구름많음고창군15.3℃
  • 맑음통영15.9℃
  • 흐림서울20.6℃
  • 흐림홍성16.6℃

이수진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법으로 막겠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9-06 11:08:12
"법원이 집회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국민 불안" 보수성향 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5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며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걱정은 여전하다"며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방역기관의 우려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집회 금지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행정청이 항고하면 정지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즉시항고의 결정이 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법원이 집회의 자유(기본권)와 방역조치의 필요성(공공복리)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해 집회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