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홍걸,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 신고 누락해

  • 맑음울산18.6℃
  • 구름많음목포17.8℃
  • 흐림북강릉20.8℃
  • 구름많음성산18.7℃
  • 구름많음임실11.3℃
  • 흐림영주15.1℃
  • 구름많음금산13.0℃
  • 흐림원주17.4℃
  • 구름많음함양군11.5℃
  • 맑음고산20.0℃
  • 흐림이천16.4℃
  • 흐림남원13.3℃
  • 구름많음거창11.7℃
  • 흐림파주15.6℃
  • 맑음군산15.1℃
  • 맑음울릉도22.2℃
  • 맑음부산19.3℃
  • 구름많음북부산13.3℃
  • 구름많음세종15.5℃
  • 흐림백령도15.3℃
  • 맑음거제14.7℃
  • 구름많음북창원17.4℃
  • 구름많음동해19.0℃
  • 맑음상주18.1℃
  • 구름많음창원16.7℃
  • 구름많음경주시13.0℃
  • 맑음서청주14.5℃
  • 구름많음대구16.5℃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부안15.8℃
  • 흐림추풍령13.6℃
  • 구름많음순창군12.4℃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대관령12.6℃
  • 맑음문경15.7℃
  • 맑음고창16.0℃
  • 흐림인천20.4℃
  • 구름많음청송군10.1℃
  • 흐림서울20.4℃
  • 구름많음구미16.4℃
  • 구름많음청주18.7℃
  • 맑음남해15.7℃
  • 구름많음여수16.9℃
  • 구름많음보성군13.7℃
  • 구름많음안동15.9℃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많음양평17.3℃
  • 맑음제주17.9℃
  • 구름많음의성12.1℃
  • 구름많음산청12.3℃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순천9.3℃
  • 구름많음고흥12.0℃
  • 흐림강릉24.4℃
  • 구름많음서귀포20.9℃
  • 흐림영월14.3℃
  • 흐림춘천15.9℃
  • 맑음양산시14.9℃
  • 맑음정읍14.5℃
  • 구름많음보령18.2℃
  • 흐림서산16.5℃
  • 구름많음밀양14.1℃
  • 맑음해남17.5℃
  • 흐림철원15.8℃
  • 구름많음완도16.6℃
  • 구름많음부여14.0℃
  • 구름많음장수10.0℃
  • 맑음포항20.9℃
  • 구름많음영천12.6℃
  • 구름많음태백11.6℃
  • 흐림인제15.0℃
  • 맑음흑산도16.2℃
  • 흐림정선군13.3℃
  • 구름많음천안14.3℃
  • 구름많음진주11.9℃
  • 맑음고창군15.5℃
  • 구름많음보은13.4℃
  • 맑음강진군14.5℃
  • 구름많음광양시16.0℃
  • 흐림수원17.3℃
  • 구름많음합천12.9℃
  • 구름많음김해시16.7℃
  • 흐림북춘천16.0℃
  • 흐림제천14.1℃
  • 맑음장흥12.8℃
  • 맑음광주17.6℃
  • 흐림동두천16.7℃
  • 흐림강화17.5℃
  • 흐림전주16.0℃
  • 구름많음의령군12.3℃
  • 구름많음홍성15.5℃
  • 구름많음통영15.7℃
  • 맑음진도군17.3℃
  • 흐림홍천15.6℃
  • 흐림속초18.6℃
  • 구름많음충주15.8℃

김홍걸,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 신고 누락해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9-09 00:46:05
의원실 해명 나서…"분양권 있는지도 몰랐다"
배우자 명의 건물도 대지 면적·신고 가액 달라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후보 등록 당시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총선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김 의원의 재산은 58억 원이었으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는 68억 원으로 10억 원가량이 증가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배우자 임모 씨의 예금이 1억1000만 원에서 11억7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된다.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실은 이에 대해 "임 씨가 2016년 분양받은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올해 2월에 판 돈"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실은 "분양권이 재산 신고 대상인지 몰랐을뿐더러 분양권이 있는지도 본인이 몰랐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가 소유한 것으로 돼 있는 서울 서대문구 상가 건물도 당선 전후 재산신고에서 대지 면적과 신고 가액이 달라졌다. 상가 대지 면적은 30㎡에서 64㎡로, 금액은 1억9000억 원에서 5억8000억 원으로 바뀌었다.

김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재산 등록을 대리했던 측근과 보좌진이 실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김 의원이 이러한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