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성착취물 제작' 징역 최대 29년…양형기준 강화

  • 맑음정읍25.8℃
  • 맑음철원23.5℃
  • 맑음성산24.0℃
  • 맑음영주24.7℃
  • 맑음양평23.4℃
  • 맑음인제24.8℃
  • 맑음고창25.3℃
  • 맑음부안24.9℃
  • 맑음순창군25.1℃
  • 맑음광주25.6℃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4.9℃
  • 맑음제주24.0℃
  • 맑음영천26.3℃
  • 맑음전주25.4℃
  • 맑음대전25.8℃
  • 맑음서청주24.6℃
  • 맑음영광군25.3℃
  • 맑음창원25.1℃
  • 맑음북춘천22.5℃
  • 맑음구미26.9℃
  • 맑음영월25.0℃
  • 맑음북강릉27.6℃
  • 맑음부산25.5℃
  • 맑음경주시28.7℃
  • 맑음고산24.5℃
  • 맑음울릉도22.5℃
  • 맑음서울25.7℃
  • 맑음진주24.2℃
  • 맑음임실24.3℃
  • 맑음원주26.9℃
  • 맑음보성군24.4℃
  • 맑음고흥26.8℃
  • 맑음함양군25.5℃
  • 맑음세종24.3℃
  • 맑음태백27.4℃
  • 맑음강화24.1℃
  • 맑음홍성25.7℃
  • 맑음강진군25.4℃
  • 맑음홍천23.3℃
  • 맑음진도군25.4℃
  • 맑음추풍령25.8℃
  • 맑음완도23.1℃
  • 맑음남원25.0℃
  • 맑음남해23.3℃
  • 맑음거제24.7℃
  • 맑음밀양26.2℃
  • 맑음이천24.3℃
  • 맑음양산시27.3℃
  • 맑음상주26.1℃
  • 맑음동두천25.7℃
  • 맑음울진25.0℃
  • 맑음군산24.3℃
  • 맑음청주25.6℃
  • 맑음청송군27.4℃
  • 맑음강릉29.0℃
  • 맑음해남26.1℃
  • 맑음의령군25.6℃
  • 맑음문경25.7℃
  • 맑음거창25.8℃
  • 맑음대관령24.4℃
  • 맑음북부산26.1℃
  • 맑음통영22.3℃
  • 맑음북창원26.8℃
  • 맑음서산24.2℃
  • 맑음목포24.7℃
  • 맑음속초22.5℃
  • 맑음흑산도21.7℃
  • 맑음수원25.5℃
  • 맑음금산25.2℃
  • 맑음동해25.3℃
  • 맑음파주23.4℃
  • 맑음인천24.7℃
  • 맑음봉화25.9℃
  • 맑음고창군25.2℃
  • 맑음보은24.5℃
  • 맑음부여24.7℃
  • 맑음포항28.0℃
  • 맑음장흥25.6℃
  • 맑음김해시26.3℃
  • 맑음안동25.5℃
  • 맑음산청24.9℃
  • 맑음춘천22.5℃
  • 맑음충주24.7℃
  • 맑음순천25.0℃
  • 맑음여수23.1℃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장수25.3℃
  • 맑음울산27.0℃
  • 맑음제천23.5℃
  • 맑음의성26.6℃
  • 맑음정선군23.9℃
  • 맑음합천26.6℃
  • 맑음서귀포25.0℃
  • 맑음광양시25.0℃
  • 맑음대구27.3℃
  • 맑음영덕29.4℃

'아동성착취물 제작' 징역 최대 29년…양형기준 강화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9-15 13:54:34
대법원 양형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피해자 극단적 선택했다면 '가중처벌' 사유로
오는 11월까지 의견수렴…12월께 확정될 듯
앞으로 'n번방 사태'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8개의 특별가중 인자, 5개의 특별감경 인자를 제시했다.

특별가중 인자 중에는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이나 학업 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포함됐다.

제작된 성 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를 특별감경 인자로 제시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년6개월∼29년3개월이다. 다수범은 징역 7년∼29년3개월로 최대 권고형량은 동일하다.

일반가중 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7년∼13년, 양형 인자가 적용되지 않으면 징역 5년∼9년, 감경 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2년6개월∼6년이 권고형량이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하지만, 폭이 넓고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선고 형량이 재판부에 따라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조주빈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각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기준이 제시됐다. 특별가중 인자가 적용되는 다수범의 경우 △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 배포나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 구입 1년6개월∼6년9개월 등이다.

양형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14조)과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14조의3), 통신매체 이용 음란(13조)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안도 제시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운데 영리 목적 반포 행위는 상습범 권고형량을 징역 6년∼18년형으로 정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공탁금을 내더라도 감경 인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별가중 인자 가운데 하나인 '동종 범죄 전력'에 다른 성범죄나 성매매도 포함했고, 공탁금을 내더라도 감경 인자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번에 마련된 양형 기준안에 대해 10월까지 국가기관과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예고하고, 12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