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살해…징역 22년 선고

  • 맑음의성19.2℃
  • 맑음성산22.0℃
  • 맑음안동20.2℃
  • 맑음강화19.2℃
  • 맑음철원16.5℃
  • 맑음태백19.7℃
  • 맑음충주18.8℃
  • 맑음청주20.4℃
  • 맑음부여18.3℃
  • 맑음정읍20.1℃
  • 맑음함양군19.1℃
  • 맑음통영18.4℃
  • 맑음포항23.2℃
  • 맑음거창19.1℃
  • 맑음구미22.1℃
  • 맑음남원19.2℃
  • 맑음목포19.4℃
  • 맑음거제19.2℃
  • 맑음고산21.7℃
  • 맑음보은17.3℃
  • 맑음남해18.9℃
  • 맑음군산19.7℃
  • 맑음강진군18.1℃
  • 맑음상주20.3℃
  • 맑음밀양19.6℃
  • 맑음순창군18.2℃
  • 맑음울진26.1℃
  • 맑음대전20.4℃
  • 맑음고창군19.2℃
  • 맑음봉화17.1℃
  • 맑음임실17.2℃
  • 맑음순천17.7℃
  • 맑음진주18.3℃
  • 맑음산청18.8℃
  • 맑음이천18.4℃
  • 맑음해남19.6℃
  • 맑음원주18.4℃
  • 맑음추풍령19.7℃
  • 맑음서귀포24.2℃
  • 맑음세종19.2℃
  • 맑음서산18.8℃
  • 맑음김해시20.2℃
  • 맑음양산시20.9℃
  • 맑음고흥19.2℃
  • 맑음울릉도20.8℃
  • 맑음합천18.4℃
  • 맑음북강릉24.3℃
  • 맑음흑산도19.6℃
  • 맑음인제15.8℃
  • 맑음청송군17.7℃
  • 맑음광양시20.8℃
  • 맑음영광군20.2℃
  • 맑음부안18.9℃
  • 맑음고창18.7℃
  • 맑음제천18.2℃
  • 맑음홍천16.5℃
  • 맑음동두천18.1℃
  • 맑음서청주18.6℃
  • 맑음홍성19.5℃
  • 맑음강릉25.8℃
  • 맑음영덕24.0℃
  • 맑음북창원21.5℃
  • 맑음부산20.4℃
  • 맑음창원21.1℃
  • 맑음경주시20.5℃
  • 맑음춘천17.2℃
  • 맑음영천19.4℃
  • 맑음여수18.7℃
  • 맑음북부산21.6℃
  • 맑음완도20.3℃
  • 맑음대구21.5℃
  • 맑음파주16.7℃
  • 맑음천안18.1℃
  • 맑음광주20.5℃
  • 맑음진도군21.3℃
  • 맑음수원21.5℃
  • 맑음인천20.8℃
  • 맑음의령군18.2℃
  • 구름많음백령도16.7℃
  • 맑음전주21.7℃
  • 맑음속초22.4℃
  • 맑음금산18.4℃
  • 맑음동해24.4℃
  • 맑음보령20.7℃
  • 맑음영월18.2℃
  • 맑음북춘천17.5℃
  • 맑음문경20.3℃
  • 맑음제주20.7℃
  • 맑음장흥18.0℃
  • 맑음영주19.9℃
  • 맑음장수17.2℃
  • 맑음양평17.6℃
  • 맑음울산22.0℃
  • 맑음보성군19.3℃
  • 맑음대관령20.7℃
  • 맑음정선군13.6℃
  • 맑음서울20.5℃

법원,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살해…징역 22년 선고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9-16 15:31:18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 사망,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까이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6월 10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함께 구형한 A 씨에 대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사유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 무기징역 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달라"고 변호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 군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가량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 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