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살해…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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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살해…징역 22년 선고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16 15:31:18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 사망,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까이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6월 10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함께 구형한 A 씨에 대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사유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 무기징역 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달라"고 변호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 군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가량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 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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