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살해…징역 22년 선고

  • 구름많음해남29.3℃
  • 흐림영주20.9℃
  • 구름많음진주28.9℃
  • 흐림양평21.7℃
  • 구름많음김해시29.1℃
  • 흐림합천28.6℃
  • 비전주23.4℃
  • 구름많음밀양31.1℃
  • 비수원21.2℃
  • 비대전22.7℃
  • 흐림영광군21.7℃
  • 흐림홍천22.6℃
  • 흐림산청26.5℃
  • 흐림세종22.3℃
  • 흐림원주22.1℃
  • 흐림서산22.8℃
  • 흐림충주21.2℃
  • 흐림인제23.8℃
  • 비홍성23.7℃
  • 구름많음대구30.4℃
  • 흐림문경22.5℃
  • 흐림이천21.9℃
  • 구름많음북창원29.4℃
  • 맑음부산29.0℃
  • 흐림고흥28.5℃
  • 흐림동해23.7℃
  • 구름많음거제27.9℃
  • 흐림함양군24.9℃
  • 흐림백령도22.3℃
  • 흐림영덕27.3℃
  • 흐림남원23.3℃
  • 비흑산도23.1℃
  • 구름많음의령군29.6℃
  • 구름많음통영28.4℃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북부산29.2℃
  • 흐림정선군22.5℃
  • 구름많음고산27.6℃
  • 흐림춘천23.0℃
  • 흐림금산23.8℃
  • 구름많음포항32.1℃
  • 비광주22.5℃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경주시33.4℃
  • 흐림장수22.8℃
  • 흐림구미25.5℃
  • 흐림동두천22.7℃
  • 비북춘천23.0℃
  • 흐림영월21.4℃
  • 흐림고창군22.4℃
  • 흐림부여22.8℃
  • 흐림추풍령23.7℃
  • 흐림거창25.3℃
  • 흐림보령23.3℃
  • 비인천22.6℃
  • 흐림강화23.1℃
  • 흐림순천27.0℃
  • 흐림의성23.9℃
  • 흐림봉화21.0℃
  • 흐림목포24.2℃
  • 흐림속초24.9℃
  • 흐림파주22.7℃
  • 흐림청송군23.4℃
  • 흐림보은23.1℃
  • 구름많음완도31.4℃
  • 흐림부안22.1℃
  • 흐림철원24.8℃
  • 구름많음양산시29.7℃
  • 흐림임실22.8℃
  • 구름많음서귀포29.6℃
  • 흐림제천20.0℃
  • 흐림울진23.7℃
  • 천둥번개서울22.1℃
  • 구름많음울산30.3℃
  • 흐림장흥28.2℃
  • 흐림대관령19.7℃
  • 흐림강진군29.7℃
  • 흐림영천29.8℃
  • 흐림보성군28.6℃
  • 흐림순창군23.2℃
  • 흐림태백19.2℃
  • 흐림강릉26.0℃
  • 구름많음제주28.8℃
  • 흐림정읍21.8℃
  • 구름많음광양시28.1℃
  • 구름많음창원28.7℃
  • 흐림진도군27.6℃
  • 구름많음남해28.6℃
  • 비북강릉24.8℃
  • 흐림고창22.0℃
  • 흐림여수27.4℃
  • 흐림군산22.5℃
  • 천둥번개안동21.2℃
  • 구름많음성산28.5℃
  • 비청주23.7℃
  • 흐림서청주23.0℃

법원,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살해…징역 22년 선고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9-16 15:31:18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 사망,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까이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6월 10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함께 구형한 A 씨에 대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사유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 무기징역 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달라"고 변호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 군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가량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 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