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0만원 빌려주고 1주일뒤 80만원 받아…불법대출 기승

  • 구름많음봉화18.9℃
  • 흐림흑산도19.0℃
  • 구름많음대전20.5℃
  • 흐림구미21.5℃
  • 맑음보령20.7℃
  • 구름많음청주20.7℃
  • 구름많음제천19.7℃
  • 흐림경주시21.1℃
  • 흐림완도22.4℃
  • 흐림합천21.5℃
  • 구름많음군산20.0℃
  • 맑음천안19.6℃
  • 구름많음영월20.4℃
  • 흐림백령도16.0℃
  • 흐림여수22.1℃
  • 구름많음속초19.5℃
  • 구름많음부여21.3℃
  • 구름많음수원18.8℃
  • 흐림창원23.8℃
  • 흐림정읍19.0℃
  • 맑음세종20.8℃
  • 흐림고흥22.7℃
  • 구름많음동해19.3℃
  • 흐림홍천18.9℃
  • 흐림통영22.8℃
  • 구름많음원주19.7℃
  • 구름많음춘천19.5℃
  • 흐림제주22.0℃
  • 흐림진주22.5℃
  • 흐림영광군18.3℃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철원17.1℃
  • 흐림전주18.8℃
  • 구름많음북강릉20.4℃
  • 흐림의성20.7℃
  • 흐림양산시24.6℃
  • 흐림보성군23.1℃
  • 흐림파주16.8℃
  • 흐림부산24.5℃
  • 흐림영덕19.9℃
  • 구름많음울릉도21.5℃
  • 흐림안동20.0℃
  • 흐림포항21.8℃
  • 흐림추풍령17.5℃
  • 흐림장수19.3℃
  • 흐림남원21.1℃
  • 구름많음강릉20.6℃
  • 흐림고창군18.9℃
  • 흐림광주21.1℃
  • 흐림진도군19.5℃
  • 흐림울진20.2℃
  • 흐림청송군19.0℃
  • 흐림영천21.5℃
  • 흐림상주20.2℃
  • 흐림밀양24.5℃
  • 흐림광양시23.4℃
  • 구름많음영주19.1℃
  • 흐림금산19.4℃
  • 구름많음서산18.5℃
  • 흐림함양군23.3℃
  • 맑음정선군21.2℃
  • 흐림고창19.2℃
  • 흐림대구21.7℃
  • 흐림목포19.0℃
  • 구름많음충주19.6℃
  • 구름많음서청주19.4℃
  • 흐림강진군21.9℃
  • 흐림부안18.9℃
  • 흐림양평18.9℃
  • 구름많음문경20.9℃
  • 흐림순창군20.5℃
  • 흐림임실18.9℃
  • 흐림울산21.4℃
  • 구름많음인제19.3℃
  • 흐림거창21.7℃
  • 흐림해남21.1℃
  • 흐림인천15.5℃
  • 흐림서귀포24.6℃
  • 흐림산청21.8℃
  • 흐림북창원24.7℃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2.9℃
  • 구름많음태백19.5℃
  • 흐림북부산24.3℃
  • 구름많음이천20.8℃
  • 흐림장흥22.9℃
  • 흐림고산20.4℃
  • 맑음홍성20.2℃
  • 흐림보은19.8℃
  • 흐림강화15.8℃
  • 맑음대관령16.8℃
  • 흐림서울17.0℃
  • 흐림동두천18.2℃
  • 흐림의령군22.5℃
  • 구름많음북춘천18.6℃
  • 흐림순천20.9℃
  • 흐림김해시23.1℃

50만원 빌려주고 1주일뒤 80만원 받아…불법대출 기승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4 14:13:01
# 피해자 A씨(23·주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의 팀장이라 주장하는 B씨로부터 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1주일 후 80만 원을 상환했다. B씨는 2주일 후 19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 원을 빌려준 뒤, 이를 잘 상환하면 연 24% 금리로 3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약속했다.

A씨는 3주 후 190만 원을 상환했고, B씨는 연체료 38만 원을 추가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38만 원을 입금한 후 300만 원 대출을 요구하자 B씨는 잠적했다. 결국 A씨는 한 달만에 190만 원을 대출하고 308만 원을 상환해 연 745%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셈이 됐다.

▲ 금융감독원 [문재원 기자]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6만3949건이다. 이 중 서민금융상담이 5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출사기·보이스피싱 34.6%, 미등록대부 2.8%, 불법대부광고 1.4% 등이 뒤를 이었다.

서민금융상담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9.1% 줄었지만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31.1% 늘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62.6% 급증했다.

금감원은 대출상담시 등록대부업체 사이트에 등록된 해당 업체의 전화번호로 통화해 직원명과 상호명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첫 거래에서 조건부 대출을 강요하고 이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불법추심, 고금리,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이 있는지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www.payinfo.or.kr)를 활용하면 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