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0만원 빌려주고 1주일뒤 80만원 받아…불법대출 기승

  • 구름많음충주27.5℃
  • 맑음북창원32.6℃
  • 구름많음북춘천25.5℃
  • 흐림세종26.7℃
  • 맑음서귀포27.2℃
  • 맑음광양시29.8℃
  • 구름많음청주29.0℃
  • 구름많음인제25.2℃
  • 맑음흑산도26.6℃
  • 맑음구미29.6℃
  • 흐림보령26.1℃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강화24.2℃
  • 맑음남해29.3℃
  • 흐림백령도26.5℃
  • 맑음거제27.1℃
  • 맑음남원27.5℃
  • 구름많음성산28.1℃
  • 맑음장흥29.9℃
  • 구름많음부안26.6℃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파주25.8℃
  • 맑음김해시32.4℃
  • 맑음울진30.8℃
  • 맑음의령군30.9℃
  • 구름많음임실25.9℃
  • 구름많음제천24.9℃
  • 맑음장수24.1℃
  • 구름많음울릉도28.6℃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영덕30.3℃
  • 구름많음인천24.7℃
  • 맑음순창군28.2℃
  • 구름많음서청주27.3℃
  • 구름많음홍성27.1℃
  • 맑음고흥29.4℃
  • 구름많음보은27.0℃
  • 맑음영천30.2℃
  • 구름많음양평26.3℃
  • 맑음부산26.4℃
  • 구름많음고창군27.5℃
  • 구름많음영광군26.9℃
  • 맑음대구32.4℃
  • 맑음포항32.5℃
  • 맑음강릉29.0℃
  • 구름많음원주26.4℃
  • 맑음상주28.1℃
  • 맑음속초29.8℃
  • 구름많음정선군26.3℃
  • 구름많음홍천25.6℃
  • 구름많음동두천26.0℃
  • 흐림대전28.3℃
  • 맑음안동28.6℃
  • 맑음완도29.9℃
  • 구름많음정읍27.7℃
  • 맑음봉화26.2℃
  • 맑음울산33.1℃
  • 구름많음제주28.5℃
  • 맑음함양군28.8℃
  • 맑음의성29.5℃
  • 맑음진주30.9℃
  • 맑음합천31.3℃
  • 구름많음춘천25.8℃
  • 맑음북부산31.0℃
  • 맑음순천28.0℃
  • 구름많음서울26.1℃
  • 맑음통영27.7℃
  • 맑음영월26.1℃
  • 구름많음문경27.5℃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고창27.2℃
  • 맑음양산시31.9℃
  • 맑음목포28.6℃
  • 맑음해남29.5℃
  • 맑음경주시32.0℃
  • 맑음청송군28.9℃
  • 맑음동해30.2℃
  • 구름많음이천25.9℃
  • 맑음광주29.2℃
  • 맑음대관령21.7℃
  • 맑음여수31.3℃
  • 구름많음서산26.1℃
  • 맑음창원29.6℃
  • 맑음북강릉29.1℃
  • 맑음밀양33.1℃
  • 맑음진도군27.8℃
  • 맑음산청29.3℃
  • 맑음추풍령26.7℃
  • 맑음보성군29.4℃
  • 맑음강진군29.9℃
  • 흐림군산25.9℃
  • 맑음영주26.5℃
  • 흐림부여27.5℃
  • 맑음거창28.4℃
  • 맑음태백24.0℃
  • 맑음고산26.5℃

50만원 빌려주고 1주일뒤 80만원 받아…불법대출 기승

양동훈
기사승인 : 2020-10-14 14:13:01
# 피해자 A씨(23·주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의 팀장이라 주장하는 B씨로부터 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1주일 후 80만 원을 상환했다. B씨는 2주일 후 19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 원을 빌려준 뒤, 이를 잘 상환하면 연 24% 금리로 3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약속했다.

A씨는 3주 후 190만 원을 상환했고, B씨는 연체료 38만 원을 추가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38만 원을 입금한 후 300만 원 대출을 요구하자 B씨는 잠적했다. 결국 A씨는 한 달만에 190만 원을 대출하고 308만 원을 상환해 연 745%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셈이 됐다.

▲ 금융감독원 [문재원 기자]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6만3949건이다. 이 중 서민금융상담이 5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출사기·보이스피싱 34.6%, 미등록대부 2.8%, 불법대부광고 1.4% 등이 뒤를 이었다.

서민금융상담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9.1% 줄었지만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31.1% 늘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62.6% 급증했다.

금감원은 대출상담시 등록대부업체 사이트에 등록된 해당 업체의 전화번호로 통화해 직원명과 상호명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첫 거래에서 조건부 대출을 강요하고 이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불법추심, 고금리,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이 있는지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www.payinfo.or.kr)를 활용하면 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