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스코 기자단 해외취재는 김영란법 위반...최정우 회장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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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기자단 해외취재는 김영란법 위반...최정우 회장 수사하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6 16:15:19
포스코, 2018년 김영란법 시행 후 호주 로이힐 취재 지원
최정우 회장, 당시 고발 상태…"광고⋅협찬 등 지시 수사해야"
포스코가 출입 기자들과 호주 로이힐 광산 투어를 다녀온 것은 '김영란법 위반 사항'이라며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15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지시로 실행한, 24개 언론사들을 동원한 호주 로이힐 초호화 취재여행의 김영란법 위반을 수사해 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18년은 김영란법 첫 시행 시기라 대기업들이 관행적으로 하던 언론사 해외 취재 여행을 전면 중단했다"며 "최정우 회장은 2018년 7월23일 포스코 임시 주총에서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11월에 과감하게 기자 인당 600만 원이 드는 호주 로이힐 호화 취재여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최 회장은 시민단체들로부터 포스코건설 베트남 비자금 조성 방조, 성진지오텍 횡령 방조, 로이힐 과다투자 및 분식회계로 고발된 상황"이라며 "특히 로이힐 고발 건은 최 회장이 감사실장이자 이후 재무총괄로서 투자에 관련이 깊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스코는 담당 기자들의 인터넷 그룹방에 '호주 로이힐 현지 취재를 진행하니, 희망하는 언론과 기자님은 신청해 달라'는 요지로 공지를 올린 뒤 10여분 만에 인원이 다 찼다며 공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당 경비가 최소 600만 원에 달하는 해외 취재여행인데, 공지를 띄운 지 10여분 만에 마감된 것은 포스코와 언론사 간 사전 합의가 없다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포스코 호주 로이힐 여행을 전후로 해당 언론사들에 포스코가 광고, 협찬으로 지급한 자금들을 수사해야 한다"며 "포스코 홍보실 담당, 실장부터 관계자들을 수사해 최 회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실행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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