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남기 "전세시장 추가대책, 관계부처간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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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세시장 추가대책, 관계부처간 고민중"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22 14:03:05
"대주주 3억원 요건 그대로간다…가족합산, 인별로 전환 준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관계부처 간에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정부로서 동향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 고민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된다.

여야는 지난 7일과 8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것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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