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운전석 없는 차도 달릴수 있다…시험용 자율주행 임시허가

  • 흐림인제11.9℃
  • 흐림보은12.4℃
  • 비울산12.6℃
  • 비서울12.9℃
  • 흐림북창원13.6℃
  • 흐림추풍령11.0℃
  • 흐림정선군11.7℃
  • 흐림거창11.9℃
  • 비인천12.2℃
  • 흐림고산15.8℃
  • 비대구12.4℃
  • 흐림부여12.9℃
  • 흐림세종13.0℃
  • 흐림문경11.2℃
  • 흐림강릉13.5℃
  • 비전주12.8℃
  • 흐림밀양13.2℃
  • 흐림강화11.5℃
  • 흐림영덕11.7℃
  • 흐림울진14.2℃
  • 흐림청송군10.8℃
  • 흐림강진군13.4℃
  • 비북춘천12.2℃
  • 흐림철원11.9℃
  • 흐림김해시12.6℃
  • 흐림파주11.5℃
  • 흐림진주11.6℃
  • 흐림임실12.0℃
  • 흐림동두천11.4℃
  • 흐림보성군13.0℃
  • 흐림영월12.3℃
  • 흐림정읍12.8℃
  • 비울릉도13.7℃
  • 흐림이천12.5℃
  • 흐림의령군12.2℃
  • 박무백령도12.0℃
  • 비제주17.3℃
  • 비서귀포17.5℃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12.1℃
  • 흐림고창13.2℃
  • 흐림산청11.7℃
  • 흐림보령12.7℃
  • 비청주13.4℃
  • 비여수13.0℃
  • 비대전12.5℃
  • 흐림함양군12.2℃
  • 흐림봉화11.3℃
  • 흐림진도군14.9℃
  • 흐림양산시13.5℃
  • 비홍성12.5℃
  • 흐림남해12.8℃
  • 흐림대관령9.0℃
  • 흐림의성12.3℃
  • 흐림거제12.8℃
  • 흐림남원12.2℃
  • 흐림영주11.3℃
  • 흐림장흥13.6℃
  • 비수원12.5℃
  • 흐림흑산도13.7℃
  • 비안동11.6℃
  • 흐림원주12.6℃
  • 흐림금산12.1℃
  • 흐림순창군12.7℃
  • 흐림홍천12.2℃
  • 비포항13.1℃
  • 흐림제천11.6℃
  • 흐림장수10.4℃
  • 흐림영천11.8℃
  • 비목포14.2℃
  • 흐림영광군13.1℃
  • 흐림속초12.9℃
  • 흐림순천11.6℃
  • 흐림완도14.0℃
  • 흐림양평12.5℃
  • 비북강릉12.6℃
  • 흐림천안13.1℃
  • 흐림경주시12.7℃
  • 흐림춘천12.3℃
  • 흐림서청주12.8℃
  • 흐림성산17.8℃
  • 비광주13.4℃
  • 흐림해남14.4℃
  • 흐림부안12.8℃
  • 비북부산13.5℃
  • 흐림통영12.9℃
  • 흐림상주11.7℃
  • 흐림광양시12.4℃
  • 흐림태백9.8℃
  • 흐림고창군13.3℃
  • 흐림고흥13.4℃
  • 흐림군산12.5℃
  • 흐림구미12.0℃
  • 흐림합천12.8℃
  • 흐림동해13.3℃
  • 비부산12.7℃
  • 비창원12.7℃

운전석 없는 차도 달릴수 있다…시험용 자율주행 임시허가

김혜란
기사승인 : 2020-11-19 14:46:03
국토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 앞으로 운전석 없는 셔틀이나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도로를 달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활성화하고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시운행 허가는 최소한의 안전 운행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1개 기관 119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

다만 현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존 형태와 다른 차량은 별도 특례검토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임시허가 대상 자율주행 유형 분류 [국토부 제공]

이에 국토부는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개정해 자율주행차 유형을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로 신설했다.

또 유형별로 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해 B형과 C형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B형은 유사시 탑승자가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이나 비상 조종장치, 고장 시 자동 정지 기능 등을 갖춘 경우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B형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예외적으로 조건부 특례를 받더라도 허가에는 보통 5개월 이상이 걸렸으나 이번 개정으로 2개월이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C형도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다만 속도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뒀다. 시속 10km 이하로 저속 운행하는 C형 차량은 시험운전자의 원격 관리·감독체계, 차량 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교통 혼잡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 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고속도가 시속 10km를 초과할 경우 엄격한 비상 운행기능 탑재, 안전요원의 동행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만 한다.

기존 형태인 A형에 대해서는 중복 성격의 규제를 완화해 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레벨3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의 차량의 경우 차 고장 시 경고장치, 자율주행 강제 종료 장치 등을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돼 임시운행 허가 취득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027년 세계 최초 레벨4(완전자율) 자율차 상용화라는 미래 차 발전전략 달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과 각종 실증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임시운행 허가 제도개선으로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