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운전석 없는 차도 달릴수 있다…시험용 자율주행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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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없는 차도 달릴수 있다…시험용 자율주행 임시허가

김혜란
기사승인 : 2020-11-19 14:46:03
국토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 앞으로 운전석 없는 셔틀이나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도로를 달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활성화하고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시운행 허가는 최소한의 안전 운행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1개 기관 119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

다만 현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존 형태와 다른 차량은 별도 특례검토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임시허가 대상 자율주행 유형 분류 [국토부 제공]

이에 국토부는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개정해 자율주행차 유형을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로 신설했다.

또 유형별로 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해 B형과 C형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B형은 유사시 탑승자가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이나 비상 조종장치, 고장 시 자동 정지 기능 등을 갖춘 경우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B형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예외적으로 조건부 특례를 받더라도 허가에는 보통 5개월 이상이 걸렸으나 이번 개정으로 2개월이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C형도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다만 속도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뒀다. 시속 10km 이하로 저속 운행하는 C형 차량은 시험운전자의 원격 관리·감독체계, 차량 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교통 혼잡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 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고속도가 시속 10km를 초과할 경우 엄격한 비상 운행기능 탑재, 안전요원의 동행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만 한다.

기존 형태인 A형에 대해서는 중복 성격의 규제를 완화해 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레벨3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의 차량의 경우 차 고장 시 경고장치, 자율주행 강제 종료 장치 등을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돼 임시운행 허가 취득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027년 세계 최초 레벨4(완전자율) 자율차 상용화라는 미래 차 발전전략 달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과 각종 실증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임시운행 허가 제도개선으로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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