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세 식품업체 HACCP 의무 적용시기 1년 미룬다

  • 맑음김해시29.2℃
  • 맑음서산30.4℃
  • 맑음영광군29.4℃
  • 맑음동해26.4℃
  • 맑음합천29.9℃
  • 맑음임실28.5℃
  • 맑음충주31.2℃
  • 맑음창원28.5℃
  • 맑음밀양30.3℃
  • 맑음파주29.5℃
  • 맑음경주시31.5℃
  • 맑음태백27.3℃
  • 맑음동두천30.1℃
  • 맑음구미31.5℃
  • 맑음울진25.3℃
  • 맑음정선군31.5℃
  • 맑음청송군32.6℃
  • 맑음보령29.8℃
  • 맑음울산29.8℃
  • 맑음흑산도25.5℃
  • 맑음양산시29.3℃
  • 맑음속초31.1℃
  • 맑음고산26.5℃
  • 맑음천안30.4℃
  • 구름많음진주27.9℃
  • 맑음남해27.4℃
  • 맑음인제29.4℃
  • 맑음수원32.0℃
  • 맑음북창원29.3℃
  • 맑음함양군29.8℃
  • 맑음서청주31.7℃
  • 구름많음제천29.5℃
  • 구름많음이천31.3℃
  • 맑음대구32.0℃
  • 맑음강진군28.1℃
  • 맑음영천31.0℃
  • 맑음안동32.9℃
  • 구름많음원주32.1℃
  • 맑음추풍령30.0℃
  • 맑음여수27.9℃
  • 맑음문경28.8℃
  • 맑음거제27.1℃
  • 구름많음영주29.2℃
  • 맑음목포28.9℃
  • 맑음산청28.6℃
  • 맑음홍성31.5℃
  • 맑음고창29.6℃
  • 맑음광주29.3℃
  • 맑음순천26.3℃
  • 맑음순창군28.8℃
  • 맑음철원30.7℃
  • 맑음부여31.6℃
  • 맑음고창군29.5℃
  • 맑음백령도25.2℃
  • 맑음영덕28.0℃
  • 맑음북춘천31.9℃
  • 구름많음서울32.3℃
  • 맑음의령군29.1℃
  • 맑음보은31.2℃
  • 맑음대전32.0℃
  • 맑음영월30.9℃
  • 맑음진도군27.5℃
  • 맑음청주33.6℃
  • 맑음거창28.9℃
  • 맑음고흥28.6℃
  • 맑음양평31.8℃
  • 맑음보성군28.1℃
  • 맑음정읍30.3℃
  • 맑음춘천32.4℃
  • 맑음북부산28.0℃
  • 맑음성산26.0℃
  • 맑음강화27.5℃
  • 맑음봉화29.0℃
  • 맑음금산31.2℃
  • 맑음군산31.2℃
  • 맑음제주29.7℃
  • 맑음세종30.4℃
  • 맑음부안30.6℃
  • 맑음남원29.4℃
  • 맑음울릉도28.6℃
  • 맑음장흥27.0℃
  • 맑음인천30.5℃
  • 맑음상주30.9℃
  • 맑음전주31.1℃
  • 맑음서귀포27.3℃
  • 맑음대관령27.5℃
  • 맑음포항33.9℃
  • 맑음해남27.4℃
  • 맑음북강릉31.3℃
  • 맑음강릉32.8℃
  • 맑음광양시28.0℃
  • 맑음의성32.3℃
  • 맑음통영27.2℃
  • 맑음홍천31.2℃
  • 맑음장수27.6℃
  • 맑음완도27.0℃
  • 맑음부산27.8℃

영세 식품업체 HACCP 의무 적용시기 1년 미룬다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1-26 15:02:14
식약처, 염태영 수원시장 건의 수용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했던 '영세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 적용시기 연장'이 실현됐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태영 시장의 요청을 수용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HACCP(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염 시장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HACCP 4단계 의무적용 시기 연장'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며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식약처에 '의무적용 1년 유예'를 제안한 바 있다.

▲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

해썹 기준에 맞추려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돼 왔다. 다음달 1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염 시장은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식약처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식약처의 해썹 의무적용 시기 연장 결정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는 영세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다음달 1일 이전 영업 등록된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다.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특수용도식품, 초콜릿류,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국수·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 등은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