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세 식품업체 HACCP 의무 적용시기 1년 미룬다

  • 맑음영주28.2℃
  • 구름많음의령군28.3℃
  • 맑음임실27.3℃
  • 구름많음홍천29.6℃
  • 맑음영천30.0℃
  • 맑음북춘천29.3℃
  • 맑음장수26.9℃
  • 맑음원주30.7℃
  • 맑음문경27.7℃
  • 맑음진도군26.9℃
  • 맑음목포27.8℃
  • 맑음수원31.0℃
  • 맑음흑산도25.4℃
  • 맑음남원28.5℃
  • 맑음대관령25.7℃
  • 맑음홍성30.1℃
  • 맑음고창28.5℃
  • 맑음안동31.3℃
  • 맑음성산25.5℃
  • 맑음구미30.5℃
  • 맑음경주시29.7℃
  • 맑음포항32.1℃
  • 맑음제주28.4℃
  • 맑음부산27.3℃
  • 구름많음제천27.7℃
  • 맑음속초27.0℃
  • 맑음강진군27.8℃
  • 맑음대구30.5℃
  • 맑음영광군28.3℃
  • 흐림순천26.1℃
  • 맑음추풍령28.0℃
  • 맑음해남26.8℃
  • 맑음천안29.6℃
  • 맑음정읍29.4℃
  • 맑음백령도24.6℃
  • 맑음청송군29.5℃
  • 맑음북부산27.3℃
  • 맑음철원29.3℃
  • 구름많음거제27.0℃
  • 맑음강화27.0℃
  • 맑음보령28.8℃
  • 맑음인천29.7℃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세종28.9℃
  • 맑음대전31.0℃
  • 맑음부안29.2℃
  • 맑음상주30.2℃
  • 맑음동해28.3℃
  • 맑음함양군28.1℃
  • 맑음춘천30.2℃
  • 구름많음정선군27.7℃
  • 구름많음영월28.8℃
  • 맑음봉화27.3℃
  • 맑음거창27.7℃
  • 맑음울릉도28.0℃
  • 맑음북창원28.7℃
  • 맑음김해시27.8℃
  • 맑음영덕29.7℃
  • 구름많음창원28.0℃
  • 맑음서산29.0℃
  • 맑음인제27.2℃
  • 맑음파주27.0℃
  • 맑음장흥26.8℃
  • 맑음순창군28.2℃
  • 흐림남해26.4℃
  • 맑음서청주29.4℃
  • 맑음밀양29.8℃
  • 맑음태백26.5℃
  • 맑음광주28.3℃
  • 맑음서귀포27.0℃
  • 맑음여수27.7℃
  • 맑음북강릉28.8℃
  • 맑음고흥27.7℃
  • 맑음울산28.8℃
  • 맑음보성군27.4℃
  • 맑음울진27.2℃
  • 맑음보은28.0℃
  • 구름많음산청27.6℃
  • 맑음금산30.2℃
  • 맑음동두천28.6℃
  • 맑음양산시28.1℃
  • 맑음강릉31.8℃
  • 맑음고창군28.6℃
  • 맑음전주29.9℃
  • 맑음청주32.5℃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고산26.0℃
  • 맑음군산29.7℃
  • 맑음부여30.4℃
  • 맑음양평29.7℃
  • 맑음서울31.7℃
  • 맑음충주29.2℃
  • 맑음합천28.9℃
  • 맑음완도26.6℃
  • 맑음의성30.3℃
  • 구름많음광양시27.7℃
  • 맑음이천30.4℃

영세 식품업체 HACCP 의무 적용시기 1년 미룬다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1-26 15:02:14
식약처, 염태영 수원시장 건의 수용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했던 '영세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 적용시기 연장'이 실현됐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태영 시장의 요청을 수용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HACCP(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염 시장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HACCP 4단계 의무적용 시기 연장'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며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식약처에 '의무적용 1년 유예'를 제안한 바 있다.

▲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

해썹 기준에 맞추려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돼 왔다. 다음달 1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염 시장은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식약처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식약처의 해썹 의무적용 시기 연장 결정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는 영세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다음달 1일 이전 영업 등록된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다.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특수용도식품, 초콜릿류,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국수·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 등은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