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달 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 늦어도 2개월 전에 해야

  • 맑음원주12.8℃
  • 맑음이천13.6℃
  • 맑음수원14.6℃
  • 흐림보성군17.5℃
  • 흐림고흥17.4℃
  • 흐림영주12.3℃
  • 흐림고창16.9℃
  • 맑음인천14.8℃
  • 흐림창원17.1℃
  • 흐림서귀포17.9℃
  • 흐림영천15.5℃
  • 맑음제천13.0℃
  • 흐림북창원17.7℃
  • 흐림북부산17.8℃
  • 맑음철원14.0℃
  • 흐림진주16.2℃
  • 흐림장수15.0℃
  • 흐림광양시16.6℃
  • 흐림영광군16.7℃
  • 흐림청송군14.7℃
  • 흐림산청16.1℃
  • 흐림부산17.2℃
  • 맑음서산15.4℃
  • 맑음충주15.4℃
  • 구름많음울릉도14.0℃
  • 흐림순천16.2℃
  • 맑음대전15.2℃
  • 흐림광주17.2℃
  • 흐림의령군16.3℃
  • 맑음부여15.6℃
  • 맑음보은14.6℃
  • 흐림완도17.0℃
  • 맑음봉화11.4℃
  • 맑음영덕13.4℃
  • 흐림성산17.0℃
  • 흐림거제17.4℃
  • 흐림강진군17.6℃
  • 흐림진도군16.3℃
  • 흐림금산14.7℃
  • 맑음북강릉13.7℃
  • 맑음양평14.7℃
  • 흐림장흥17.6℃
  • 맑음북춘천11.3℃
  • 흐림포항16.3℃
  • 흐림정읍17.0℃
  • 맑음춘천11.4℃
  • 흐림임실16.5℃
  • 구름많음백령도13.7℃
  • 맑음인제11.8℃
  • 흐림문경14.8℃
  • 흐림통영17.7℃
  • 흐림경주시16.2℃
  • 흐림거창15.8℃
  • 흐림여수17.6℃
  • 흐림목포16.6℃
  • 비울산15.5℃
  • 맑음서청주15.6℃
  • 맑음홍성16.1℃
  • 맑음영월13.6℃
  • 맑음의성14.0℃
  • 흐림청주16.5℃
  • 맑음동두천12.1℃
  • 흐림김해시17.4℃
  • 흐림대구16.1℃
  • 흐림구미15.3℃
  • 맑음태백9.3℃
  • 흐림남원17.1℃
  • 흐림상주14.8℃
  • 구름많음강릉14.6℃
  • 안개흑산도14.8℃
  • 흐림고산16.0℃
  • 맑음정선군11.1℃
  • 맑음서울15.3℃
  • 맑음세종15.6℃
  • 맑음동해13.6℃
  • 흐림밀양18.2℃
  • 흐림해남17.6℃
  • 흐림양산시17.8℃
  • 흐림함양군16.5℃
  • 흐림군산17.4℃
  • 맑음파주12.6℃
  • 흐림순창군16.9℃
  • 흐림부안17.6℃
  • 구름많음대관령8.8℃
  • 흐림합천16.5℃
  • 흐림남해17.6℃
  • 흐림제주17.1℃
  • 맑음천안15.4℃
  • 맑음홍천11.6℃
  • 맑음강화15.4℃
  • 흐림고창군17.0℃
  • 흐림전주17.3℃
  • 맑음보령15.4℃
  • 맑음속초14.6℃
  • 맑음추풍령12.7℃
  • 맑음울진14.0℃
  • 맑음안동13.9℃

내달 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 늦어도 2개월 전에 해야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1-30 10:26:2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 '1개월 전→2개월 전' 변경 다음 달 10일 이후 이뤄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어도 두 달 전에 계약갱신 의사를 밝혀야 한다.

▲ 대치동 주변 공인중개사무소. [문재원 기자]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존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었던 갱신청구 기간이 12월10일 계약분부터 6개월~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지난 6월9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내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가령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20일인 경우 다음 달 9일까지는 만기를 한 달 넘게 남긴 시점이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0일을 넘기게 되면, 내년 1월 20일까지 한 달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게 된다.

아직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원칙을 따른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라면 다음 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을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해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증명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식으로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용하다. 향후 송사가 진행된다면 집주인은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