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반분양으로 내 집 마련…'청약통장' 200% 활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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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으로 내 집 마련…'청약통장' 200% 활용법은?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2-07 16:25:33
공공분양 일반 청약, 월 10만 원씩 총 납입 횟수 많아야
하남 위례 최고 커트라인 2220만 원…18년6개월 통장
"15년 정도는 청약통장 유지해야…앞으로 경쟁 더 치열"
최근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로또 청약' 열풍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위례신도시 등 입지가 좋은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특별공급 비중을 늘린 데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 당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공공분양은 전매제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만, 청약 커트라인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정병혁 기자]

7일 한국감정원 청약홈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81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는 4만1000명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 1월 12만5000명으로 급증하더니 매달 10만 명 이상 증가 추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을 정할 수 있다. 1회당 납입액은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가 되는 공공분양은 총 납입 횟수·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되기 때문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 가입 2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역별로 정한 예치금 한도를 채우면 청약이 가능하며, 개설해 2만 원을 넣고 시간이 지나 예치기준금액을 한꺼번에 내도 된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24회) 이상 낸 자'가 청약 1순위 대상이다.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최대 저축금액'이 많아야 당첨자로 선정된다.

특히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가구 수 비중이 높지 않다.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기관 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특별공급 비중이 85% 수준이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은 늘리고, 소득요건은 대폭 완화했다. 향후 일반공급 물량은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될 뿐 아니라 저축총액 커트라인도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 위례 분양주택 공급대상별 모집세대 수 [SH공사 제공]

지난 1일 진행된 송파 위례신도시 2개 블록 공공분양 특별공급에는 3만 명에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다. 서울시와 성남시·하남시의 경계에 있으면서도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분양되기에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총 1676가구 가운데 1386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이고, 두 단지 모두 전용 59~84㎡ 위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5억1936만~6억5710만 원이다.

오는 10일 진행하는 일반분양 청약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앞서 언급했듯,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월 저축액을 고려해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최근 진행된 하남 위례 A3-3a블록 공공분양(전용 59㎡)의 일반공급 당첨 최고 커트라인은 2220만 원이었다. 매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인 10만 원을 18년6개월간 납부한 액수다. 최근 수도권 기타지역 물량 커트라인도 2100만~2158만 원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위례는 최대저축금액이 1800만 원 이상, 즉 10만 원씩 15년 정도는 넣어야 경쟁을 해볼 만할 것"이라며 "위치 자체가 서울 내에 있고, 대기수요도 많으니 다른 곳보다 커트라인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가격과 입지 메리트가 뛰어나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기간 등 마이너스 요인을 누르기에 충분하다"며 "지난 5월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 민간분양 경쟁률이 평균 115대 1에 달했는데 위례A1-5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금 조달 일정과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기간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두 단지 모두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단지로 입주까지 기간이 짧은 편이다. 내년 3월까지 계약금 20%, 5월까지 중도금 20%, 입주 시 잔금 60%를 치러야 한다. 입주일부터 5년간 거주해야 한다.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당첨일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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