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사업장 98곳 적발

  • 맑음포항29.5℃
  • 맑음금산27.5℃
  • 흐림창원28.3℃
  • 맑음서산29.4℃
  • 구름많음남원29.4℃
  • 맑음성산27.5℃
  • 구름많음인제26.0℃
  • 구름많음순천26.9℃
  • 구름많음강진군28.7℃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홍천25.2℃
  • 맑음천안28.1℃
  • 맑음속초31.9℃
  • 구름많음함양군26.8℃
  • 구름많음보성군27.9℃
  • 맑음전주29.8℃
  • 구름많음고창군28.7℃
  • 맑음강화27.4℃
  • 맑음강릉31.2℃
  • 구름많음광양시27.1℃
  • 맑음제천26.3℃
  • 맑음북부산29.2℃
  • 맑음의성28.6℃
  • 흐림진도군26.2℃
  • 구름많음서귀포27.3℃
  • 흐림파주25.8℃
  • 맑음이천28.6℃
  • 맑음충주28.6℃
  • 맑음청주29.7℃
  • 맑음태백26.9℃
  • 맑음대전29.6℃
  • 맑음동해32.1℃
  • 맑음세종28.9℃
  • 구름많음동두천27.0℃
  • 맑음대관령25.1℃
  • 맑음영월27.8℃
  • 구름많음순창군28.3℃
  • 맑음부여28.4℃
  • 구름많음의령군28.7℃
  • 맑음북강릉31.7℃
  • 맑음청송군28.8℃
  • 구름많음인천29.1℃
  • 맑음홍성29.6℃
  • 구름많음제주29.1℃
  • 구름많음거제26.8℃
  • 맑음정선군27.4℃
  • 구름많음영광군28.6℃
  • 맑음추풍령27.1℃
  • 구름많음통영27.3℃
  • 구름많음영주26.2℃
  • 구름많음서울28.6℃
  • 맑음임실27.7℃
  • 구름많음해남28.1℃
  • 구름많음군산29.1℃
  • 구름많음부산28.0℃
  • 맑음상주27.6℃
  • 구름많음여수27.4℃
  • 맑음영덕30.0℃
  • 흐림춘천25.9℃
  • 구름많음봉화26.5℃
  • 박무북춘천25.9℃
  • 맑음경주시29.6℃
  • 흐림흑산도25.2℃
  • 맑음원주28.1℃
  • 맑음광주28.8℃
  • 맑음장수27.3℃
  • 맑음울릉도29.5℃
  • 구름많음부안29.2℃
  • 구름많음합천28.8℃
  • 맑음문경27.3℃
  • 구름많음남해27.4℃
  • 구름많음완도27.7℃
  • 흐림백령도24.3℃
  • 맑음영천28.4℃
  • 구름많음산청27.6℃
  • 맑음밀양30.2℃
  • 구름많음고흥28.2℃
  • 맑음구미29.8℃
  • 흐림철원26.4℃
  • 구름많음고창28.7℃
  • 맑음거창28.2℃
  • 구름많음북창원28.8℃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고산26.0℃
  • 맑음양평27.4℃
  • 맑음수원29.1℃
  • 맑음안동27.7℃
  • 구름많음장흥27.1℃
  • 맑음울산29.3℃
  • 맑음보령30.0℃
  • 맑음울진31.0℃
  • 구름많음양산시29.8℃
  • 맑음김해시29.1℃
  • 구름많음진주27.4℃
  • 맑음대구30.8℃
  • 맑음서청주28.8℃
  • 맑음보은26.1℃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사업장 98곳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0-12-10 12:45:3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3일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모두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군포 A업체는 공사장에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천공작업을 하다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덜미를 잡혔다.

 

또 파주 B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하다, 김포 C업체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 배치된 살수차량을 가동하지 않아 각각 단속에 적발됐다.

 

양주 D업체의 경우 부지경계선에 방진벽을, 야적된 토사에 방진덮개를, 운송차량에 세륜시설(바퀴에 묻은 먼지와 흙을 씻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단장은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2021년 3월)와 연계해 도민 건강에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